CAFE

영세와 면세의 차이

작성자귀연누리|작성시간13.10.15|조회수568 목록 댓글 4

아무리 공부해도 모르겠네요..

예를 들어서 쉽고 자세히 설명좀 해주세요..ㅠㅠ

 

그리고...236쪽에 91번이요...

직수출이면 영세율 적용이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너무 어려워요...ㅠㅠ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가라비 | 작성시간 13.10.16 직수출은 외국으로 물건을 보내는걸 말합니다.
    그럼 그 물건을 받는 회사는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회사겠죠.
    우리나라에 있지도 않은 회사에게 물건을 줬는데, 그 회사가 우리나라 부가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달라고 할까요??
    외국에 있는 회사는 우리나라 부가세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끊어줘 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수출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단, 직수출을 하는 회사에게 수출을 목적으로 공급을 하면 그건 우리나라 회사끼리 거래를 한 것이므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작성자귀연누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3.10.16 네~ 그렇군요...
    영세와 면세의 차이점은 뭔가요??
    공부를 해도 영 헷갈리네요~~~
  • 답댓글 작성자가라비 | 작성시간 13.10.16 영세는 세금의 부담이 있는데, 다만 그 세율이 0%인 것이구요. 면세는 부가세를 면제받는 겁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 하면..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과세사업자입니다.
    그래서 매입세액 공제는 전액 받고, 매출부가세는 0%로 적용되어 항상 환급만 받게 됩니다.
    반면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의무가 없어 과세재화나 용역을 매입해 매입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영세는 과세사업자라 매입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고..
    면세는 면세사업자라 매입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없고..
    이게 가장 큰 차이이구요..
  • 답댓글 작성자가라비 | 작성시간 13.10.16 그래서 영세는 결과적으로 부가세를 부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어 완전면세제도라 하고..
    면세는 면세사업자가 최종소비자와 같이 부가세를 부담만 하게 되기 때문에 매출이 일어날 때 내가 부담한 부가세만큼 가격을 올려 팔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말만 면세지, 영세처럼 완벽한 면세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불완전면세제도라 부릅니다.답글 | 수정 | 삭제 | 신고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