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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라비 작성시간13.10.16 직수출은 외국으로 물건을 보내는걸 말합니다.
그럼 그 물건을 받는 회사는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회사겠죠.
우리나라에 있지도 않은 회사에게 물건을 줬는데, 그 회사가 우리나라 부가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달라고 할까요??
외국에 있는 회사는 우리나라 부가세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끊어줘 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수출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단, 직수출을 하는 회사에게 수출을 목적으로 공급을 하면 그건 우리나라 회사끼리 거래를 한 것이므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가라비 작성시간13.10.16 영세는 세금의 부담이 있는데, 다만 그 세율이 0%인 것이구요. 면세는 부가세를 면제받는 겁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 하면..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과세사업자입니다.
그래서 매입세액 공제는 전액 받고, 매출부가세는 0%로 적용되어 항상 환급만 받게 됩니다.
반면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의무가 없어 과세재화나 용역을 매입해 매입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영세는 과세사업자라 매입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고..
면세는 면세사업자라 매입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없고..
이게 가장 큰 차이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