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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잉여금에 관하여

작성자얏호|작성시간15.11.12|조회수580 목록 댓글 6

이익잉여금중에 보면 이익준비금, 임의적립금, 미처분이익잉여금 이 세가지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익준비금은 자본전입 즉 주식배당하는 무상증자와 결손보전 즉 손실메꾸는것 외에는 처분하지 못하게 되어있다고 적혀있던데요 자본잉여금이 이익잉여금으로 들어가는거 맞나요? 자본잉여금도 무상증자가 가능하다던데..

 

그리고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이익 중 배당금이나 다른 잉여금으로 처분되지 않고 남아있는 이익잉여금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무슨말인지 모르겠어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을 하나요? 회계처리를 보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에서 현금배당하고 주식배당하던데.... 이익준비금도 무상증자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

다른 책에서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 중 배당금을 지급하거라 다른목적으로 적립한 후 남은 잉여금이라던데 그러면 배당급 지급이 안되는거 아닌가요? 혹시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배당 하기전에도 미처분이고 배당하고나서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이라 그런가요?

자본 어렵네요 ㅜㅜ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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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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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가라비 | 작성시간 15.11.12 자본잉여금도 무상증자가 가능하다는 것도 상법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 같은 것으로 착각할 수는 있지만, 종류가 다른 겁니다..

    그리고,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당기 기말에 손익계산서에서 당기순이익을 구할거잖아요..
    이 당기순이익이 이익으로 남는 돈이 되니까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 1월 1일이 되면 올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내년으로 이월이 되니까 이월이익잉여금이 되구요..
    보통 배당은 올해 이익으로 남은 돈으로 결의하게 되니까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가지고 배당을 하게 됩니다..
    회계학상으로는 이런데요..
  • 작성자가라비 | 작성시간 15.11.12 보통 주주배당 결의는 다음 해 2월 ~ 5월에 주로 하기 때문에 회계처리할 때에는 이월이익잉여금이 되어 회계처리가 되게 되겠죠.. 배당 결의 문제들을 풀어봐도 다 이월이익잉여금으로 처리가 될거에요..
    그러니까 회계학상으로는 배당을 하고 남은 12월 31일날 머무는 이익잉여금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되구요..
    실무적으로는 다음 해에 이월이익잉여금으로 회계처리를 하게 되니까 좀 헷갈리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이해를 하셨으면 다행이구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면 또 질문 남겨주세요..
  • 작성자얏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5.11.12 너무 초보자가 알아듣기 쉽게 잘 설명해주셔서 이해는 다 한것 같으나, 제가 또 궁금한건 이익준비금에서 배당금이 빠지는게 아니라 이월이익잉여금에서 배당금이 빠져나가고 주식배당역시도 이월이익잉여금에서 나가는건가요? 그러면 이익준비금의 무상증자는 주식배당이란 말이 아니라는 뜻인가요?
    죄송합니다 ㅜㅜ 책을 많이 읽어봐도 잘 모르겠어서..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가라비 | 작성시간 15.11.12 만약, 이익준비금으로 주식배당을 한다면 이익준비금이 빠져 나가는 회계처리를 해야 겠죠..
    만약, 이익준비금으로 주식배당을 안하고 이익잉여금으로 배당을 하면 이익잉여금이 빠져 나가는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구요..
    우리가 보통예금으로 지급할 때에는 보통예금이 빠져 나가는 회계처리를 하고, 당좌예금으로 지급할 때에는 당좌예금이 빠져 나가는 회계처리를 하듯이 그렇게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상증자는 주식을 무상으로 발행하는 거니까 주식배당이 맞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얏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5.11.13 가라비 네 감사합니다. 다시 공부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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