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
작성자 가라비 작성시간15.11.12 잉여금은 남는 돈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익잉여금은 이익을 얻어 남은 돈이겠죠..
자본잉여금은?? 자본거래로 인해 남은 돈 입니다..
만약, 주식을 액면금액보다 초과해서 발행하면 주식발행초과금이 나오잖아요..
이 주식발행초과금이 자본잉여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업을 하면서 이익을 얻구요.. 또 투자를 해서 이익을 얻잖아요..
이렇게 이익을 얻어 돈이 남으면 이익잉여금이 됩니다..
개념이 다르니까 서로 다른 말이 되겠죠??
이익준비금은 주식배당이랑 결손보전에만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상법에서 무조건 이렇게만 사용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만 사용하는 거구요.. -
작성자 가라비 작성시간15.11.12 자본잉여금도 무상증자가 가능하다는 것도 상법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 같은 것으로 착각할 수는 있지만, 종류가 다른 겁니다..
그리고,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당기 기말에 손익계산서에서 당기순이익을 구할거잖아요..
이 당기순이익이 이익으로 남는 돈이 되니까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 1월 1일이 되면 올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내년으로 이월이 되니까 이월이익잉여금이 되구요..
보통 배당은 올해 이익으로 남은 돈으로 결의하게 되니까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가지고 배당을 하게 됩니다..
회계학상으로는 이런데요..
-
작성자 가라비 작성시간15.11.12 보통 주주배당 결의는 다음 해 2월 ~ 5월에 주로 하기 때문에 회계처리할 때에는 이월이익잉여금이 되어 회계처리가 되게 되겠죠.. 배당 결의 문제들을 풀어봐도 다 이월이익잉여금으로 처리가 될거에요..
그러니까 회계학상으로는 배당을 하고 남은 12월 31일날 머무는 이익잉여금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되구요..
실무적으로는 다음 해에 이월이익잉여금으로 회계처리를 하게 되니까 좀 헷갈리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이해를 하셨으면 다행이구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면 또 질문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