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명세를 입력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직수출 금액 50,000,000원을 27번에 추가하는건 알겠는데..
30번에 수입제외금액으로 왜 22,500,000원을 넣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ㅠ
22,500,000원은 각각 아래 내용의 금액이 합산된거에요.
* 비사업자인 최현에게 제품운반용 중고트럭을 22,000,000원에 현금판매한 것을 누락하였다(세금계산서 미발급분이다)
*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지 못한 제품 타계정대체액 명세는 다음과 같다. 제품제조에 사용된 재화는 모두 매입세액공제분이다. (매출처에 접대목적으로 제공:원가 2,000,000원, 시가2,500,000원)
과세표준에서 수입금액제외로 들어가는 항목에 어떤것들이 있어요?
제가 그 부분을 몰라서 저 그 금액이 왜 저기로 들어가야 하는지 이해가 안되는것 같습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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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가라비 작성시간 17.04.04 수입금액 제외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가공급(면세전용 등)
2. 사업상증여(접대제공)
3. 개인적공급
4. 간주임대료
5. 고정자산 매각액
6. 부산물 매각액
7. 폐업시 잔존재화
위 7가지가 수입금액 제외 항목입니다..
과세표준명세는 나중에 법인세 신고할 때 매출자료로 활용되는데요..
그 법인세법상 매출자료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건 수입금액 제외란에 넣는 것이구요..
문제 보시면 중고트럭(고정자산) 매각한 금액 20,000,000원 있구요..
그 다음 접대목적(사업상증여)으로 지급한 2,500,000원이 있습니다..
이 두 금액이 수입금액제외 항목에 해당하니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
작성자할쑤있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7.04.04 아~~ 네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제 이해가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