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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회 부가세신고 2번 문제

작성자할쑤있다| 작성시간17.04.04| 조회수326|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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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가라비 작성시간17.04.04 수입금액 제외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가공급(면세전용 등)
    2. 사업상증여(접대제공)
    3. 개인적공급
    4. 간주임대료
    5. 고정자산 매각액
    6. 부산물 매각액
    7. 폐업시 잔존재화

    위 7가지가 수입금액 제외 항목입니다..

    과세표준명세는 나중에 법인세 신고할 때 매출자료로 활용되는데요..
    그 법인세법상 매출자료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건 수입금액 제외란에 넣는 것이구요..
    문제 보시면 중고트럭(고정자산) 매각한 금액 20,000,000원 있구요..
    그 다음 접대목적(사업상증여)으로 지급한 2,500,000원이 있습니다..
    이 두 금액이 수입금액제외 항목에 해당하니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 작성자 할쑤있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7.04.04 아~~ 네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제 이해가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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