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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라비 작성시간17.04.04 수입금액 제외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가공급(면세전용 등)
2. 사업상증여(접대제공)
3. 개인적공급
4. 간주임대료
5. 고정자산 매각액
6. 부산물 매각액
7. 폐업시 잔존재화
위 7가지가 수입금액 제외 항목입니다..
과세표준명세는 나중에 법인세 신고할 때 매출자료로 활용되는데요..
그 법인세법상 매출자료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건 수입금액 제외란에 넣는 것이구요..
문제 보시면 중고트럭(고정자산) 매각한 금액 20,000,000원 있구요..
그 다음 접대목적(사업상증여)으로 지급한 2,500,000원이 있습니다..
이 두 금액이 수입금액제외 항목에 해당하니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