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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회

작성자ummoo|작성시간16.07.17|조회수71 목록 댓글 1

51회 부가가치세신고서

가산세 명세 정답이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불성실(미제출) : [금액 :5,000,000] [세액 : 25,000]

이렇게 되어있는데

세금계산서 합계표 지연제출 : [ 5,000,000] [25,000] 이 아닌건가요?

제출불성실에 [5,000,000]입력하니까 세액이 50,000원 나와서요..



아그리고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100,000원인건

제품 매출 500,000 - (원재료 매입 300,000 + 100,000) < 요로케 계산해서 100,000원이 나오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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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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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가라비 | 작성시간 16.07.17 확정신고를 잘못해서 수정신고하면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는 미제출로 적용됩니다..
    미제출 가산세는 1%인데요.. 확정신고기한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면 가산세의 50%를 감면해 줍니다..
    2기 확정신고 기한은 1월 25일이고, 수정신고를 2월 24일에 했으니까 1개월 이내로 자동반영되는 금액에 다시 50%를 곱한 금액으로 수정해 주셔야 합니다..
    지연제출에 입력하면 오답처리 되니까 주의하시구요..

    신고불성실이랑 납부불성실은 정확히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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