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댓글

뒤로

51회

작성자ummoo| 작성시간16.07.17| 조회수51| 댓글 1

댓글 리스트

  • 작성자 가라비 작성시간16.07.17 확정신고를 잘못해서 수정신고하면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는 미제출로 적용됩니다..
    미제출 가산세는 1%인데요.. 확정신고기한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면 가산세의 50%를 감면해 줍니다..
    2기 확정신고 기한은 1월 25일이고, 수정신고를 2월 24일에 했으니까 1개월 이내로 자동반영되는 금액에 다시 50%를 곱한 금액으로 수정해 주셔야 합니다..
    지연제출에 입력하면 오답처리 되니까 주의하시구요..

    신고불성실이랑 납부불성실은 정확히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
카카오 이모티콘
사용할 수 있는 카페앱에서
댓글을 작성하시겠습니까?
이동시 작성중인 내용은 유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