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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세무2급 52회 연말정산 질문이요

작성자차미|작성시간16.03.30|조회수188 목록 댓글 1
문제5.2 연말정산부분 질문있습니다.
Q)이고려(아버지)의 보장성 보험료는 포함을 안시키던데 사업소득이 있어서 그런건가요?책에 따로 나와있지않아서
소득 때문이라면 얼마이상부터 공제가 안되는건가요

Q)정치자금에서 10만원을 정치자금으로 입력하고 남은 10만원은 어디에 입력하나요?
법정적립금에 입력하는곳도 잇던데.. 그냥 놔두는 건지 따로 입력하는 건지 잘모르겟습니다.
기부정치자금에 10만원 넣던데 여기로 옮기는건가요?

Q)유신라(배우자)부분은 왜 아예 입력을 따로 하지않는건가요?
저는 연금/저축 부분에 입력을 했는데 하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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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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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까칠여사 | 작성시간 16.03.31 1.아버지가 사업소득금액이 500만원있어서 보장성 보험료는 공제 받을수 없어요
    종합과세 소득은 100만원을 넘어가면 공제 못받거든요 (근로소득만 있는경우라면 150만원)

    2.정치자금은 법정적립금 자리가 아니니 비워두시면 되요 지금 지문으로는 법정적립금 들어갈 자리 없구요
    정치자금 10만원 이하에 10만원입력하시고 나머지 10만원은 10만원 초과란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3.청약저축과 연금저축은 본인명의로 계약된것만 공제 받을수있어요
    지문에 보면 배우자 명의로 계약이 되어있으니깐 둘다 공제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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