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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칠여사 작성시간16.03.31 1.아버지가 사업소득금액이 500만원있어서 보장성 보험료는 공제 받을수 없어요
종합과세 소득은 100만원을 넘어가면 공제 못받거든요 (근로소득만 있는경우라면 150만원)
2.정치자금은 법정적립금 자리가 아니니 비워두시면 되요 지금 지문으로는 법정적립금 들어갈 자리 없구요
정치자금 10만원 이하에 10만원입력하시고 나머지 10만원은 10만원 초과란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3.청약저축과 연금저축은 본인명의로 계약된것만 공제 받을수있어요
지문에 보면 배우자 명의로 계약이 되어있으니깐 둘다 공제 못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