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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및 중위소득에 대하여.

작성자학생조종사|작성시간20.12.07|조회수480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대출관련 문의드립니다. 가장 먼저 따져야할것이 내가 대출대상이 되느냐(중위소득150%미만)인데,

 

1.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에서 본인 및 소득합산대상이라고 확인하였습니다. 소득합산대상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부모님, 일을하고 있는 미혼인 형제자매 모두 포함해야하는지요?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오는 가족 모두 포함인지... (밑에 글에서 본바로는 미혼은 부모님이 소득합산대상이라고 적혀있지만 형제자매는 따로 언급이 안되있어서 궁금합니다.)

 

2. 2020년 소득기준 산정 참고자료에 보면 예를들어, 3인가족 7분위(150%) 건강보험료가 193,897원입니다. 

저 금액이 당연히 월 기준인거죠?

서류 제출 및 조회는 1년치지만, 본인 및 소득합산대상의 특정 월 건강보험료 납입료를 모두 더했을때 저 금액을 넘지 않으면

150%미만이라고 볼수 있는건지요? 

 

2-1. 아니면, 건강보험료가 월마다 납입료가 다를수도 있기에, 소득합산대상 각자의 건강보험료1년치 평균을 잡아 모두 더한 후 소득기준 산정 참고자료에 비교를 하면되는건가요?

(ex. 1년 월평균, 아버지 5만원, 어머니5만원, 본인0원=10만원. 결과: 3인가구 3분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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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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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재단법인 하늘드림재단 작성시간 20.12.08 안녕하세요, 하늘드림재단입니다.
    문의사항 답변드립니다.

    1. 미혼 시, 지역세대주 또는 직장가입자가 부모님일 경우 소득합산 대상은 본인+부모님이며, 부모님이 계시지 않을 경우 1인가구이며, 미성년 형제자매만 소득합산 대상이 됩니다.

    2, 2-1. 소득합산대상 각자의 건강보험료 1년 평균의 합으로 군/분위를 나누게 됩니다. 예시의 금액으로 보았을 때, 3인가구 연평균 건강보험료 납입금액이 10만원일 경우 2군 4분위에 속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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