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및 중위소득에 대하여. 작성자학생조종사| 작성시간20.12.07| 조회수472|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재단법인 하늘드림재단 작성시간20.12.08 안녕하세요, 하늘드림재단입니다.문의사항 답변드립니다.1. 미혼 시, 지역세대주 또는 직장가입자가 부모님일 경우 소득합산 대상은 본인+부모님이며, 부모님이 계시지 않을 경우 1인가구이며, 미성년 형제자매만 소득합산 대상이 됩니다.2, 2-1. 소득합산대상 각자의 건강보험료 1년 평균의 합으로 군/분위를 나누게 됩니다. 예시의 금액으로 보았을 때, 3인가구 연평균 건강보험료 납입금액이 10만원일 경우 2군 4분위에 속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