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댓글

뒤로

건강보험료 및 중위소득에 대하여.

작성자학생조종사| 작성시간20.12.07| 조회수472| 댓글 1

댓글 리스트

  • 작성자 재단법인 하늘드림재단 작성시간20.12.08 안녕하세요, 하늘드림재단입니다.
    문의사항 답변드립니다.

    1. 미혼 시, 지역세대주 또는 직장가입자가 부모님일 경우 소득합산 대상은 본인+부모님이며, 부모님이 계시지 않을 경우 1인가구이며, 미성년 형제자매만 소득합산 대상이 됩니다.

    2, 2-1. 소득합산대상 각자의 건강보험료 1년 평균의 합으로 군/분위를 나누게 됩니다. 예시의 금액으로 보았을 때, 3인가구 연평균 건강보험료 납입금액이 10만원일 경우 2군 4분위에 속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
카카오 이모티콘
사용할 수 있는 카페앱에서
댓글을 작성하시겠습니까?
이동시 작성중인 내용은 유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