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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하늘드림재단 작성시간20.12.08 안녕하세요, 하늘드림재단입니다.
문의사항 답변드립니다.
1. 미혼 시, 지역세대주 또는 직장가입자가 부모님일 경우 소득합산 대상은 본인+부모님이며, 부모님이 계시지 않을 경우 1인가구이며, 미성년 형제자매만 소득합산 대상이 됩니다.
2, 2-1. 소득합산대상 각자의 건강보험료 1년 평균의 합으로 군/분위를 나누게 됩니다. 예시의 금액으로 보았을 때, 3인가구 연평균 건강보험료 납입금액이 10만원일 경우 2군 4분위에 속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