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방향중앙선 침범사고

작성자행복n웃음|작성시간11.05.10|조회수450 목록 댓글 1

동일방향 중앙선침범사고는 중앙선침범으로볼수없다는 말이맞는가요 ???/

편도1차선에서 저는 회사가좌측이라 깜빡이키고 중앙선넘어갈려고하는데 같은방향차가 추월하면서 제차와박은상태입니다. 수

제가 당한사고는 동일방향중앙선침범사고에 해당하는가요.????  저는 중앙선때문에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될판입니다 .(그 분이 소아마비장애인이라...)

동일방향 중앙선침범 사고는 중앙선 침범으로볼수없다는 대법원의 글을읽어서 저와같은 사고인지궁금합니다. ??

저는 이사고로 회사도 그만두어야 할지모르고, 다리도 제대로 쓰지못하며 회사건물,상대편치료비와차, 제차와 치료비피해자이지만 6대4로 비슷하게 물어주어야 상황 입니다 ? 그분이 소아마비장애자라 한쪽팔 다리못쓰는데 수동포터모시고 ..... 그분은 자기가 제차박고 15미터질주하여 회사건물까지 박아 다친상황이구여 가해자쪽이다 박았는데 제가 더물려줄판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중앙선때문에 6대4라는데.. 도와주세요

촌길이고 유턴 좌회전 이런것표지도없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 저는이사고로 허리디스크와 무릎수술까지 한상태입니다.27나이에 허리디스크판정이라니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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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손해사정사변운연 | 작성시간 11.05.11 님께서 가해자이고 과실율이 6:4라면, 상대방 대인손해액(위자료, 휴업손해, 치료비, 후유장해로 인한 일실소득 등의 합산액)의 60%와 대물손해액(상대방 차량 및 건물 수리비)의 60%를 님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가해자인 님의 인신손해와 물적(자동차수리비)손해는 자기신체손해(자손)와 자기차량손해(자차)로 보상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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