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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방향중앙선 침범사고

작성자행복n웃음| 작성시간11.05.10| 조회수443|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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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손해사정사변운연 작성시간11.05.11 님께서 가해자이고 과실율이 6:4라면, 상대방 대인손해액(위자료, 휴업손해, 치료비, 후유장해로 인한 일실소득 등의 합산액)의 60%와 대물손해액(상대방 차량 및 건물 수리비)의 60%를 님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가해자인 님의 인신손해와 물적(자동차수리비)손해는 자기신체손해(자손)와 자기차량손해(자차)로 보상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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