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목사를 청빙하기 위한 공동의회를 하려고 합니다.
한 주 전에 교회주보에 광고로 기재할 때
안건으로는 담임목사청빙을 위한 공동의회라고 써야 한답니다.
여쭙고자 하는 것은 임시목사를 청빙하는 것인데 담임목사청빙이라고
안건에 써도 괞찮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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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바로미 작성시간 10.11.29 담임목사를 위임목사라고 합니다. 임시목사청빙은 담임목사를 청빙한다는 원칙하에 청빙되는 것이기에 그 임시 목사가 1년간 임시적 담임목사가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임시목사라 하더라도 그 시무기간 동안만큼은 담임이지요..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회가 구성되지 않은 미자립교회에서는 당회가 구성될 때까지 담임목사가 임시목사(시무목사)로 계속 담임을 하게 됩니다. 전에 열린교회가 그동안 담임으로 있던 김남준 목사를 위임목사로 위임했지요..
위임을 하기 전은 임시입니다. 위임기간이건, 임시기간이건.. 일단 그 기간만큼은 담임입니다. -
작성자사랑나누기 작성시간 10.11.29 지교회의 목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를 <담임목사>라 칭하고, <위임목사>, <임시목사>를 아울러 지칭합니다.
<위임목사>는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0세까지 시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시목사 >는 일반적으로 시무 기간이 1년인 목사를 가리킵니다.
목사 청빙 시에 <담임(위임) 목사>를 청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빙 공고시 <담임(임시) 목사 청빙의 건>이라는 제목을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牧師)에 대한 이해> 자료를 검색하여 보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
작성자silhouett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0.11.29 저는 담임목사는 위임목사를 말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목사에 대한 이해에 담임목사라고 위임목사는 아니다라는 견해에 대해서 근거 헌법조항이나 사랑나누기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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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사랑나누기 작성시간 10.11.29 silhouette님의 질문에서 <담임목사라고 위임목사는 아니다>가 아니라 <담임목사라고 (모두) 위임목사는 아니다>라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헌법 <IV 정치, 제4장 목사, 제4조 목사의 칭호, 1,2항과 제15장 목사 선교사 선거 및 임직, 제12조 임시목사 권한>이 그 근거가 됩니다. -
작성자silhouett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0.11.29 아! 질문을 정확히 해야죠! 항상 감사합니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