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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목사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작성자silhouette| 작성시간10.11.28| 조회수328| 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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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바로미 작성시간10.11.28 소위 담임목사라 함은 위임목사를 말합니다. 임시목사와는 틀리다고 압니다만...
  • 작성자 grace 작성시간10.11.28 담임목사도 위임되기전에는 임시목사아닌가요?
  • 답댓글 작성자 바로미 작성시간10.11.28 네 맞긴합니다.
  • 작성자 silhouett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0.11.28 그런데 제 생각에는 목사의 칭호에 목사가 그 담임한 시무와 형편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칭호가 있다고 하고나서
    11가지 목사가 나오기때문에 임시목사청빙을 담임목사청빙이라고 하면서 부제를 붙이기를 임시목사청빙이라고
    당회원이 공동의회앞에서 말한다고 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바로미 작성시간10.11.28 굳이 그것을 구별하는 이유는 모든 임시목사가 곧 담임목사로 위임되지는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임시목사의 청빙의 목적 자체가 위임목사 청빙의 준비단계이니.. 별 상관은 없어 보이네요. 그 교회의 과거를 볼때에 임시목사가 곧바로 담임목사가 된 사례가 많다면 별 상관없을 것입니다.
  • 작성자 바로미 작성시간10.11.28 일단 목사의 호칭에 대한 장로교의 법을 참고해 보면..

    1. 위임 목사
    한 지교회나 1구역(4지교회까지 좋으나 그 중 조직된 교회가 하나 이상됨을 요함)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니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담임한 교회를 만70세까지 시무한다.
    위임 목사가 본 교회를 떠나 1년이상 결근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 위임이 해제된다.

    2. 임시 목사
    임시 목사는 공동 의회에서 출석 교인 3분의 2이상의 가결로 청빙을 받으나 그 시무 기간은
    1년간이요, 조직 교회에서는 위임 목사를 청함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형편이면 다시 공동
    의회에서 3분의 2의 가결로 계속 시무를 청원하면 1년간 더 허락할 수 있다.
  • 작성자 바로미 작성시간10.11.28 ▲정치 제4장 제4조

    1. 담임목사 ; 조직된 지교회의 청빙청원으로 노회의 위임허락을 받아 지교회에서 위임식을 행하는 목사와 미조직교회에서 청빙청원을 받아 노회의 허락으로 시무하는 목사로 구분하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담임한 교회를 만70세까지 시무한다. 위임목사가 본 교회를 떠나 1년 이상 결근하게 되면 자동으로 그 위임이 해제되며, 미조직교회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당회장이 노회에 계속시무청빙청원으로 시무하되 청빙청원이 없으면 시무직이 자동 해제된다. 단 노회의 허락을 받았으나 1년 안에 위임식을 행하지 않는 목사는 1년간 위임식 연기청원을 할 수 있으며,
  • 작성자 바로미 작성시간10.11.28 조직교회에서 1년간 시무하는 목사로 청빙받은 목사는 당회의 청빙청원으로 1년간 더 허락할 수 있다.

    2. 임시목사. 본 조항은 삭제.

    ---> 이번 개정된 목사에 대한 호칭에 <임시목사>가 삭제가 되었네요. 어느 교단인지는 몰라도 일단 이번 개정안을 기준으로 본다면 임시목사라 굳이 쓸 이유가 없어 보이네요. 한번 새로 바뀐 교회헌법중 목사 호칭에 대해서 한번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silhouett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0.11.28 목사가 그 담임한 시무와 형편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칭호가 있다는 말은 11가지 목사칭호에 전부 담임목사라고 붙일 수 있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이 교회는 당회가 구성이 된 교회이며 만약 임시목사를 노회에서 당회장권을 안 줄 수도 있나요? 있다면 왜 그럴까요? 그러면 임시목사가 당회소집을 못하겠지요. 당회장이 아니니까요? ^^)
  • 작성자 silhouett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0.11.28 이 교단은 임시목사 칭호가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1번 위임목사 앞에 씌여져 있는 글로 인하여 임시목사청빙을 하면서 담임목사청빙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꾸벅!!!
  • 답댓글 작성자 바로미 작성시간10.11.28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는 안되는 경우라 생각은 합니다만.. 왜냐하면.. 그 임시목사(시무목사)가 위임을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즉 처음 위임목사 청빙을 위해 먼저 1년간 시무를 하도록 합니다. 그 1년간의 기간이 임시기간이기에 임시목사라 하는 것입니다. 만약 1년 사이 그의 잘못된 모습이나 그 기간동안 그의 숨겨진 과거 경력이나 큰 오류가 나타날 경우 최소를 하거나 아니면 그에 대해서 뭔가 이사한 낌새가 나오면 1년간 다시 더 시무를 해보게 해서 위임을 하는 것이라.. 임시목사는 결국 위임을 위해 청빙은 되나 모든 임시 목사가 다 위임되는 것은 아니기에 이는 좀 구별은 해야 한다고 봅니다.
  • 답댓글 작성자 바로미 작성시간10.11.28 그래서 차라리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임시목사 청빙건>이라고 하는 것이 더 성도들에게는 이해가 빠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교회 법을 잘 아는 것은 아니지만.. 임시목사를 시무목사라고 개정한것 같더군요.
  • 답댓글 작성자 사랑나누기 작성시간10.11.29 예수교 장로회(합동) 95차 총회의 결의 사항입니다.
    미조직교회의 임시목사 명칭이 시무목사로 변경됐습니다. 시무 계속을 위한 청원 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됐으며, 시무연한도 3년마다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결의했습니다.
    그러나 조직교회의 임시목사는 현행대로 1년마다 공동의회를 개최해 시무 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이번 결정은 임시목사와 관련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결의였지만, 자칫 미조직교회가 고의로 당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조직교회의 임시목사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 악용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작성자 silhouett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0.11.28 담임목사중에는 임시목사도 있고 위임목사도 있다는 말은요. 꾸벅!!!
  • 답댓글 작성자 바로미 작성시간10.11.29 담임목사를 위임목사라고 합니다. 임시목사청빙은 담임목사를 청빙한다는 원칙하에 청빙되는 것이기에 그 임시 목사가 1년간 임시적 담임목사가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임시목사라 하더라도 그 시무기간 동안만큼은 담임이지요..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회가 구성되지 않은 미자립교회에서는 당회가 구성될 때까지 담임목사가 임시목사(시무목사)로 계속 담임을 하게 됩니다. 전에 열린교회가 그동안 담임으로 있던 김남준 목사를 위임목사로 위임했지요..

    위임을 하기 전은 임시입니다. 위임기간이건, 임시기간이건.. 일단 그 기간만큼은 담임입니다.
  • 작성자 사랑나누기 작성시간10.11.29 지교회의 목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를 <담임목사>라 칭하고, <위임목사>, <임시목사>를 아울러 지칭합니다.
    <위임목사>는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0세까지 시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시목사 >는 일반적으로 시무 기간이 1년인 목사를 가리킵니다.

    목사 청빙 시에 <담임(위임) 목사>를 청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빙 공고시 <담임(임시) 목사 청빙의 건>이라는 제목을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牧師)에 대한 이해> 자료를 검색하여 보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 작성자 silhouett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0.11.29 저는 담임목사는 위임목사를 말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목사에 대한 이해에 담임목사라고 위임목사는 아니다라는 견해에 대해서 근거 헌법조항이나 사랑나누기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꾸벅!!!
  • 작성자 사랑나누기 작성시간10.11.29 silhouette님의 질문에서 <담임목사라고 위임목사는 아니다>가 아니라 <담임목사라고 (모두) 위임목사는 아니다>라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헌법 <IV 정치, 제4장 목사, 제4조 목사의 칭호, 1,2항과 제15장 목사 선교사 선거 및 임직, 제12조 임시목사 권한>이 그 근거가 됩니다.
  • 작성자 silhouett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0.11.29 아! 질문을 정확히 해야죠! 항상 감사합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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