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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팩트 체크

작성자행복하게하소서|작성시간17.03.13|조회수169 목록 댓글 8

 

<핵심 내용>

중앙정부(LH공사)의 보상에 대해 불만을 가진 철거민이 그와는 무관한 성남시의 와서 항의하는 과정 속에서, 철거민들이 폭력을 시도하였으며 이재명 시장은 피하기 위해 오른팔로 막은 사건인데, 한나라당에서 시장님 오히려 폭행한 것처럼 교묘히 동영상을 편집하여 인터넷에 유포함.

이에 법원도 불법 영상물임을 인정하여 인터넷 게시자들에게 1회당 1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함.


<사건 경과>

1. 중앙정부(LH공사)가 택지개발을 한 판교택지개발지구 내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이기에 사업시행사인 중앙정부(LH공사)로부터 이주자택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뜬금없이 전혀 무관한 성남시에 항의하러 옴.

2. 성남시에서 20여년 전에 찍은 항공사진을 빌미로 사업시행사도 아닌 성남시가 이주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함.

3. 성남시청 광장에서 진행되는 행사에 참석한 이재명 시장에게 철거민들이 달려들어 폭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시장이 피하기 위해 오른팔로 막음.

(특히 왼팔은 소년 노동자 시절 공장 프레스에 끼여 장애인 팔이 된 상태라서 예민한 왼팔 쪽으로 다가와 오른팔로 급하게 막음.)

연합뉴스 2011. 11. 13 성남시장 폭행한 철거민 3명 입건(종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05369594

4. 사건 발생 이후, 당시 한나라당 이모 성남시의원이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교묘히 편집된 동영상을 상영하며, 시민들에게 시장이 다치지도 않은 손을 깁스하고 다니고 오히려 철거민을 폭행했다며 가해자로 만듦

5. 이에 법원도 교묘히 조작된 동영상임을 인정하여 동영상을 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하는 자에게 위반행위 1회당 1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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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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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에리미나 | 작성시간 17.03.13 행복하게하소서 풉.
    촛불과 함께한건
    이시장만 있나요?
    안칠수도 있고 ㅋ
    닭까끼미소에
    이시장이 어른거린다는
    뜻은 아니리라 생각하네요^^
  • 답댓글 작성자에리미나 | 작성시간 17.03.13 행복하게하소서 기다렸는데 개무시 하셔서
    한마디. 더!

    이시장이 대중연설을 잘하고 시기 발랄한 발언으로 사이다가 된건 인정.

    87년 대선전 후보단일화를 위한 고대집회에서
    사수대를 하며 전률을 느꼈던건 백기완 선생이었습니다
    지금과 많이 오버랩되는데
    다른건 모든 조건의 가지수가 한사람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서로의 취향과 가치선택이 달라도
    품격있게 과정을 일구어올 책임은 이시장에게 있습니다
    적어도 내눈에는 품격이 아니라 촛불이용으로 보이는건
    아마, 손까병법에 올인한 협량함에 기인합니다.

    권총 실탄 장전해 넘겨주며
    "쏴봐" "쏴봐" 하지 마시길.
    그루빠에게 전하세요^^
  • 작성자the 고무열매 | 작성시간 17.03.13 인성이 엿같죠--
  • 작성자앙마탱 | 작성시간 17.03.13 시장전에 철거민 변호사 였단건 팩트 인가요?
  • 작성자쑤욱 | 작성시간 17.03.13 어쩌라고요? 다른 똥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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