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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사실 포섭 , 사례21번,도선사업면허 그외

작성자둥실둥실두둥|작성시간24.04.11|조회수207 목록 댓글 1

1.선생님 같은질문을 제가 잘이해 못해

재차 질문남기는점 참 죄송스럽습니다 ㅠㅠ

 

 

2년동안~~~~이 구체적사실이라고 답주셨었는데

2년동안이라는 문구가 어디있을까요 ㅠㅠ;;;

 

임용만료 4개월전 임용기간만료사실과 심사신청할수있음을 통지받은 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사실이 맞을까요?

 

2.사례집21번 환경영향평가 원고적격문제에서보면 유제도 그렇고

환경영향평가내용이 부실했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부실하기때문에 원고적격문제를 판단한다는건가요?

포섭에도 따로안들어가는데

부실했다는게 왜 문제마다 들어가는걸까요?

 

3. 도선사업면허 문제에서

2차변경처분은 갑이 다시 신청한걸 인용한건데

왜 직권으로 취소했다라고 되어있을까요?

직권취소는 신청하지않아도 취소하는거...아닌가요?

 

 

4.가중적제재처분기준이 부령형식으로 정해진 경우 문제에서 부령형식이라는 말대신 다 시행규칙으로 기재해도 되는걸까요?

 

예> 가중적제재처분기준이 시행규칙으로 정해진경우 소의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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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윤성봉 | 작성시간 24.04.17 1. "재임용 결정 처분"은 갑의 학생교육, 학문연구, 학생지도 등에 관한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죠.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이죠. 그런데 그 결정을 거부한 것이죠. (갑의 학생지도실적 미흡, 명예훼손 등의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거부처분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네요.) 여튼 처분을 거부했다는 것이죠. / 2. 부실 여부는 원고적격과 무관한 내용입니다. 기출문제가 원고적격 + 다른 문제를 같이 출제했고, 다른 문제를 풀 때 필요한 사실관계입니다. / 3. 직권취소는 쟁송취소와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행정청이 직접 취소하면 다 직권취소입니다. 상대방이 신청해서 직권취소를 할 수도 있고, 상대방의 신청 없이 그냥 직권취소할 수도 있어요. / 4. 상관없으나 굳이 왜요? 그냥 교수님들이 잡는 목차가 부령 형식이니까 그대로 서술하면 안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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