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지막 회차 6.13. 강의에서요
이의신청 기각결정 제소기간 설명하실 때
*거부처분(1차결정), 이의신청 기각결정(2차결정)
1) 이의신청 기각결정이 처분이 아닌 경우 = 행기법 36조4항의 문제
2) 이의신청 기각결정이 처분인 경우 = 행소법 20조의 문제(행기법 36조4항 주장 여지 있음)
3) 2차결정(?) = 행소법20조의 문제(행기법 36조4항 주장여지 없음이 명백함)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해주셨는데 2),3)은 같은 거아닌가요?
같은데 하나는 행기법 36조4항의 적용여지가 있다고 하시고, 하나는 없다하셔서..
이해가 잘 안됩니다. 제가 잘못들은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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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이방렬 작성시간 26.06.13 행정청의 거부처분 -> 이의신청 -> 기각결정인 사안에서,
2번은 행정청의 당초 거부처분의 제소기간 논점이고
3번은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제소기간 논점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cbtk217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13 아 그럼 2)번이 이의신청기각결정이 아니라 ‘거부처분(1차 결정)’으로 바뀌어야 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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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이방렬 작성시간 26.06.13 cbtk217 이의신청 기각결정이 처분인 경우, 거부처분의 제소기간에는 행소법20조 적용되고, 행기법36조4항이 적용될 여지도 있다
요게 맞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cbtk217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14 이방렬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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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작성시간 26.06.14 해결이 된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