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9회 문제 1번 문제의 이 사건 환수 통지를 관념의 통지로 보아 처분성이 인정 되지 않는다고 풀었었습니다..
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결정 판례랑 비슷한 흐름으로 보고 교육부의 요구를 처분성으로 보아야 하지 않나라고 판단했는데 잘못된 접근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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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9회 문제 1번 문제의 이 사건 환수 통지를 관념의 통지로 보아 처분성이 인정 되지 않는다고 풀었었습니다..
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결정 판례랑 비슷한 흐름으로 보고 교육부의 요구를 처분성으로 보아야 하지 않나라고 판단했는데 잘못된 접근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