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회차 약식모고 1번 요구의 처분성 작성자엎드려서책펴기| 작성시간26.06.14| 조회수0|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조사협조자 윤성봉 작성시간26.06.15 제 생각입니다만, 실제 판례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부분이라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말씀주신 것처럼 요구를 처분으로 보더라도 뒤에 있는 환수 통지도 처분이 될 수 있죠! 예를 들어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도 처분이 되지만 뒤에 입찰참가자격제한에 대하여도 처분성이 인정되잖아요. 교육부의 요구를 처분으로 보아 환수 통지를 관념의 통지로 보는 것은 잘못된 접근 같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