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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회차 약식모고 1번 요구의 처분성

작성자엎드려서책펴기| 작성시간26.06.14| 조회수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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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조사협조자 윤성봉 작성시간26.06.15 제 생각입니다만,
    실제 판례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부분이라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말씀주신 것처럼 요구를 처분으로 보더라도 뒤에 있는 환수 통지도 처분이 될 수 있죠! 예를 들어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도 처분이 되지만 뒤에 입찰참가자격제한에 대하여도 처분성이 인정되잖아요. 교육부의 요구를 처분으로 보아 환수 통지를 관념의 통지로 보는 것은 잘못된 접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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