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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회차 약식모고 1번 요구의 처분성

작성자엎드려서책펴기|작성시간26.06.14|조회수57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9회 문제 1번 문제의 이 사건 환수 통지를 관념의 통지로 보아 처분성이 인정 되지 않는다고 풀었었습니다..

 

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결정 판례랑 비슷한 흐름으로 보고 교육부의 요구를 처분성으로 보아야 하지 않나라고 판단했는데 잘못된 접근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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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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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 작성시간 26.06.15 제 생각입니다만,
    실제 판례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부분이라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말씀주신 것처럼 요구를 처분으로 보더라도 뒤에 있는 환수 통지도 처분이 될 수 있죠! 예를 들어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도 처분이 되지만 뒤에 입찰참가자격제한에 대하여도 처분성이 인정되잖아요. 교육부의 요구를 처분으로 보아 환수 통지를 관념의 통지로 보는 것은 잘못된 접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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