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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9회 판례4

작성자마구고|작성시간26.06.14|조회수39 목록 댓글 2

안녕하세요!

 

판례4번에서 [이 사건에 대한 판단] 부분에

사직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라고 판시되어있는데 대법원은 사직서가 정상 수리되었다고 보는건가요??

 

원고의 주장대로 <이사건 통보가 부당해고라 하더라도> 

->1.14일 사직서 제출이 정상적으로 수리되었으므로 근로계약 정상 종료

->1.19 구제신청 신청 당시 근로계약 종료

->소익없음 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부당해고라 사직서제출을 위법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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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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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 작성시간 26.06.15 대법원은 사직서가 정상 수리되었다고 보는건가요? -> 원심이 사직서 효력을 심리하지 않았으므로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즉 대법원은 사직서 유효성에 대하여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1.14일 사직서 제출이 정상적으로 수리되었으므로 근로계약 정상 종료 -> 1.19 구제신청 신청 당시 근로계약 종료 -> 소익없음 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 해당 논리는 맞습니다.
  • 작성자마구고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1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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