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고적격 일반론에서
인인소송처럼 관련 법률이 주어진 경우가 아니면 법률상 이익만 적고, 법률의 범위는 안 적어도 괜찮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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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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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작성시간 26.06.17 법률의 범위가 문제되는 사안이라면 반드시 법률의 범위를 별도 목차로 잡고 현출해주셔야 합니다. 그게 아닌 경우라면 "학설은 근거법률만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 관련법률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 헌법상 기본권 규정도 보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로 나뉘고, 판례는 근거법률 및 관련법률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한다." 정도는 써주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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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캐빈은내친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17 네에! 빠르게 답변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