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효사유에 대해 취소소송 제기한 경우 목차에서
그러나 취소청구에 무효확인청구까지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취소소송을 무효확인소송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법원은 곧바로 무효확인판결을 할 수는 없다. 취소소송의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면 무효확인소송으로 소변경이 가능하다.
이 부분은,
취소소송의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는 전제가 달려있는 건가요?
즉, 취소소송의 소송요건을 구비하였다면 바로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판결이 가능하고
취소소송의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면 법원은 소의 변경에 대한 석명권을 행사하여 무효확인소송으로 소변경을 하도록 한 뒤, 무효확인판결을 하여야하는거구요?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