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면책특권# 관련 헌법소원# 진행 (2020헌바1, 2022헌바 58, 2022헌가21, 2024헌바355 )
작성자무아지존작성시간20.01.17조회수98,357 목록 댓글 35
모든 국민은 '불법행위'를 했을 때 법적책임을 지는데, 법관만은 유일하게 아무런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ᅠ2003. 7. 11.ᅠ선고ᅠ99다24218ᅠ판결 등 - https://cafe.daum.net/7633003/eola/113)
마치 법관도 책임을 지는 것처럼 판결했지만, 사실상 따지고 보면 전혀 책임을 안 집니다.
https://m.cafe.daum.net/7633003/eola/14
일반 공무원들과 그 책임을 지는 요건 자체를 달리합니다(일반 공무원들의 구상권 행사 요건보다 엄격합니다)
법관의 책임 요건을 달리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즉, 법률상으로는 일반 공무원들과 동등하게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데, 법적 근거도 없이 법관들만 아주 엄격한 요건이 충족돼야 책임을 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법관들만 위해 새로운 요건까지 추가로 만들었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 중 제2항의 문제점 http://cafe.daum.net/7633003/eola/50)
사법부가 주권자(대표 국회)에 대해 반역행위를 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 결과 법관은 법률의 강행규정을 위반해서 판결해도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상가임대차법에 '3기 이상' 월세를 연체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위 규정은 편면적 강행규정이라고 명시, 판사는 '2기 이상' 연체했으므로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결, 이후 재판들은 '위 판사가 재판을 잘못한 것은 맞지만, 위 판례를 근거로 책임은 없다'고 판결 - https://cafe.daum.net/7633003/eola/13)
나라가 어떻게 되든 나만 편하면 된다는 '을사 5적'의 후예들다운 대법원 판결이지요?
나라 팔아먹은 '을사 5적'이 다 판사 출신이고(http://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29&table=c_sangchu&uid=993), 검찰 못지않게 법원이 진짜 문제라는 것도 아직은 인식이 많이 부족합니다
재판이 '법대로' 되지 않는다면, 법치주의는 무용지물입니다
위 판례(대법원 99다24218)처럼, '법을 위반해서 판결해도, 법관이 책임을 안 진다'면, 과연 재판이 '법대로' 되겠습니까?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 운운하는 대법원이 법치주의를 무참하게 유린했습니다.
'법 앞에 평등'을 위해 특권 계급을 창설하지 못 하게 한 헌법도 무시하고, 명백한 법률(국가배상법) 규정도 무시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통해 법관들을 '법을 안 지켜도 되는' 특권 계급으로 만들었습니다.
법관들에게는 특권을, 국민들에게는 법관 눈치 보기 급급한 비굴한 삶을 강요하는 판결입니다
'법대로' 재판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법관 마음대로' 재판할 수도 있다는 것이므로, 국민들은 법관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전관예우' '무전유죄 유전무죄' 재판의 일등공신이자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판결입니다(법치주의는 재판도 '법대로' 해야 하는 것이고, 법관 마음대로 하는 것은 '인치주의'입니다)
대한민국이 2019년 OECD 회원국 중 사법신뢰도 꼴등에 이르게 된 원흉입니다.
대한민국을 '판사 공화국'으로 만든 판결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진작 판례를 변경했어야 하지만, 이를 변경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필자는 2020. 1. 2. 위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접수하였습니다(사건번호: 2020헌바1)
다행이 2020. 1. 14.자 심판 회부 결정되었습니다.
2020. 1.
'바위 깨는 계란' 변호사 전상화 올림
서울시 종로구 종로 5가 182-4 흥일빌딩 5 층
전 화 : 763-3003(代 ) 팩 스 : 763-0867
E 메일 : sanghwa-@hanmail.net
* 위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2020 헌바 1 사건) http://cafe.daum.net/7633003/eola/46
- 2020. 1.경 헌법소원 회부결정 전후 언론기사 - https://m.cafe.daum.net/7633003/eola/334
- 위 헌법소원 각하결정 < #헌재를믿지마세요 >
https://m.cafe.daum.net/7633003/eola/241
* 감사하게도 서울중앙지방법원(서영효 부장판사)에서 2022. 6. 30.경 '위 판례가 위헌'이라며 위헌제청 결정하였습니다.(2022헌가 21)
- 2022. 6. 30. 위헌제청결정 후 언론기사 모음 - https://m.cafe.daum.net/7633003/eola/323
- 이후 위 법원의 위헌제청 역시 2023.3. 23. 각하됐습니다(#헌재를믿지마세요)
(https://m.cafe.daum.net/7633003/eola/378)
* 위 사건과 별개로, 2022. 3.경 다시 헌법소원을 접수했고, 심판회부 결정되어, 현재 '심리중'입니다(2022헌바 58 )
https://m.cafe.daum.net/7633003/eola/308
* 아르헨티나, 독재에 협력한 전 연방판사 4명에 종신형
https://v.daum.net/v/20170728020053331
* 위 '심리중'인 사건과 별개로, 2024. 8. 27.경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심판회부 결정되어, 현재 '심리중'입니다(2024헌바355)
https://m.cafe.daum.net/7633003/eola/437
* 법치주의는,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기 때문에(국민 주권주의), 그 국민(대표 국회)이 만든 법률에 따라 모든 국가기관이나 국민이 지배되는 원리입니다.
즉, 내가 만든 법률에 의해 내가 지배되는 것이고, 어느 누구(타인)의 지배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만방자한 대법원은 자기들 법관들이 국민을 지배하겠다고 합니다.(인치주의)
자기들은 '법률을 위반해서' 재판하더라도, '위법 부당한 목적'만 없으면,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판례를 '국가배상법 제2조에 반해서' 만든 것입니다. 즉, 법에도 없는 새로운 요건을 법관들만을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대법원ᅠ2003. 7. 11.ᅠ선고ᅠ99다24218ᅠ판결)ᅠ
법률상으로는, 법관들도 일반 국민이나 공무원들과 똑같은 요건 아래 책임을 지도록 했음에도, 대법원은 위 법률을 무시하고, 법관들에게만 적용되는 별도의 요건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사실상 '아무렇게나 재판해도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도록' 요건을 만들었습니다
'위법 부당한 목적'만 없으면, '과실'은 물론이고 '고의'로 법을 위반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대신해 자기들이 우매한 국민들을 지배하겠다는 것입니다.
법률을 위반해서 그런 판례를 만든 것도 문제지만, 앞으로도 법관은 법률을 위반해도 된다는 판례여서, 더더욱 문제인 것입니다.
* 왜 이런 판례가 이렇게 오래 방치되었을까?
아마 많은 변호사들도 이런 판례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를 것이고,
상당수 변호사들은 그저 '대법원 판례는 외우고 따르는 것'으로 알고 외우기에 급급했을 것이며,
일부는 문제점을 인식하고도 '법원이 무섭거나 더러워서' 싸우기를 포기했을 것으로 보이며,
저같은 싸이코(계란으로 바위를 깰 수 있다고 착각하는) 변호사나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 위 황당 판결의 주인공 임창현 판사를 징계해달라고 대법원에 청원하였으나, 대법원은 '재판이므로 징계 불가'라고 회신하였고, 오히려 2020. 2.경 위 판사를 충주지원 부장판사로 승진 발령하였습니다. (
대법원 청원 회신.pdf, http://cafe.daum.net/7633003/eola/37)
* 감사하게도 무명스님께서 저를 위해 이런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https://youtu.be/oZDAorgm2kE)
* 2024. 2. 4. 유튜브(3분 30초)에 올린 첫 동영상입니다. (https://youtu.be/_nl0t50Jgjc?si=EWybnq_Fi7Ht1Z58)
* 2024. 3. 22.자 대한변협 주최 학술대회에서 발표
< 보도 기사 > https://naver.me/IxWY1zuG
< 발표 논문 > https://m.cafe.daum.net/7633003/eola/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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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무아지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3.02.06 괜히 기레기라고 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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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코로나예언 작성시간 23.09.26 뭔가 오해가 있는 듯하여 글 남김니다. 위 국가배상법에 대한 예외 규정을 오해하신듯 하여 해당 판결의 요지를 보면 국가배상법은 국가공무원의 공무와 관련하여 고의나 실수 혹은 사고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나 민간인사찰, 타인을 형사처벌 받게할 목적의 공무중 무고(적극적 사건 조작), 정부기관의 소관사무와 관련하여 사무분장이나 타관협조시 협조하는 사건의 주무청이 위법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단순 협조업무(각 조회 요청, 열람 복사요청, 서무지원 요청 등등)로 위법에 가담하는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모사건의 위법으로 주무관청이나 치안현장의 현장 기관원이 아닌 외부 타관 공무원이 전후 사정을 모른채 사건에 도움을 주어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피해자가 추후 사건이 밝혀져 사무분장이나 타관협조를한 공뭔까지 사건 가담자로 하여 고발하였다면 행위사실만을 따져볼 때 협조한 공무원은 책임이 있다는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해당 공무원의 입장으로 보면 억울하지 않은가? 타부서나 타관에서 수사나 혹은 일반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우선 조직의 특성과 사법공무원이라는 조직의 구성원들은 대다수가 정의로운 자들이며 준법과 약속 지키는 선의의 집단이라는 기본적인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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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코로나예언 작성시간 23.09.26 모사건에 대한 자세한 파악이나 공문에 의한 협조를 요구하지 않은채 지원이나 협조를 할 가능성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훨씬.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를 모두 유죄로 처벌하는 경우 별도로 국가손해배상은 이와 마찬가지로 국가가 피해를 복구하여주고 기소유예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의원면직을 제한하고 구상권마저 청구하여야 하는지? 물론 예를 들어 가정해본 상황인데 이런경우가 판결의 이유와 같은 경우는 위와같은 맥락에서 판사가 고의로 미리 처벌을 면하게 하거 중하게 할 다른 목적이 없는 경우라면 판사마다 모두 조금씩은 다른 결과로 판결이 선고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전상화 변호사의 주장과 같이 법률상으로는 판사는 일반 공무원들과 동등하게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바꿔 생각하면 일반 공무원이 해당 상황에 처했을 때 위 판결 선고의 이유를 일반 공무원이 판례로 활용할 수도 있으므로 재판관이 특별하게 자신들을 위한 법을 만들었다고 볼 명확한 근거 사실의 없으므로 그게 법이고 법은 사회의 풍조나 시대 상황에 따라 바뀔수도 있고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으므로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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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코로나예언 작성시간 23.09.26 코로나예언 아 그리고 위 사건 제 사건이예요. 제가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지금까지 사찰과 관제를 받은 사법부형사피해자입니다. 저는 이 판결과같은 법해석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사람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사익을 위해 아닌걸 맞는것 처럼 생각하거나 이야기할 수는 업죠. 애들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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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무아지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3.09.26 코로나예언 뭔가 오해하시는 모양인데, 위 판례는 오로지 '법관'에게만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