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글자수 제한때문에 부득이하게 답변 대신 게시글로 올립니다….ㅎㅎ
이 파트가 저에게는 꼭 넘어야 하는 산인 것 같아 죄송스러움을 무릅쓰고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ttps://m.cafe.daum.net/ALfactory/VZUN/2346?svc=cafeapp
(Q1)
그럼 혹시 당->민은 소변경 필요하고, 민->당은 소변경 안 필요한 것인가요?
아니면, 소변경 여부는 당->민, 민->당 여부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고, 구체적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
1) 당->민 & 소변경도 해야하는 경우 : 교부청산금 일부 부존재확인의 소(2022두44262)
=> 판례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지방법원이라면 <석명권 후 소변경>, 서울행법이면 석명없이 바로 이송(서울중앙지법에서 알아서 민사소송으로 받아줌)
2) 당->민 & 소변경 안 해도 되는 경우 : ?(관련 판례 못찾음)
=> 지방법원이면 <소변경 없이> 그냥 행정소송으로 심리 판단, 서울행법이어도 석명/소변경 없이 바로 이송(서울중앙지법에서 알아서 민소로 받아줌)
3) 민->당 & 소변경도 해야함 : ?(관련 판례 못찾음)
=> 지방법원이면 <석명권 후 소변경>, 서울중앙지방법원이면 석명없이 바로 이송(서울행법에서 알아서 당사자소송으로 받아줌)
4) 민->당 & 소변경 안 해도 됨 : 한국형 헬기 초과비용지급청구의 소(2015다215526)-이 판례는 다른 교재에서 우연히 보았습니다!
=> 지방법원이면 <소변경 없이> 그냥 행정소송으로 심리 판단, 서울행법이어도 석명/소변경 없이 바로 이송(서울중앙지법에서 알아서 민소로 받아줌)
이런 식으로요…!
(Q2)
혹시, 2) 3) 에 해당하는 판례가 요론에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뒤적뒤적 했는데 못찾았습니다ㅠㅠ 아니면 구분의 실익이 없을까요!
판례가 없는 내용이라 출제가능성이 없다면 패스하겠습니다!
(Q3)
4) 와 같이 당소로 바꿔야 하는데, 소변경도 필요없고, 마침 행정관할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행정소송으로 심리 판단” 한다는 것이,
<원래 잘못 접수된 소송 담당했던 판사가 행정소송도 맡아주는 것. 즉 민사부 판사가 행정소송에 대한 심리를 해주는 것> 인가요 아니면, <같은 법원 내 민사부에서 행정부로 보내버리는 것> 인가요?? 실무적인 내용인 것 같은데, 관할파트 공부할때 자꾸 걸려서 질문드립니다ㅠ
(Q4)
1~4) 와 같이 잘못 제기된 소송을 이송하면 <이송받은> 법원이 알아서(?) 잘 받아 주는 것인가요? 행정소송이라는 것이 원고가 소장 접수할때부터 ‘저는 당사자소송 제기합니다!’ 혹은 ‘저는 취소소송 제기합니다!’ 라고 하면 그에 따라 접수되는건가요…? 바보같은 질문 죄송합니다ㅠㅠ
(Q5)
1)의 경우 이송해버리면, 소변경은 이송되는 순간에 그냥 되어버리는 건가요? 그럼 이 경우는 특이하게 석명권 행사 없이도 소변경이 되는 것인가요..?
댓글
댓글 리스트-
답댓글 작성자이 학설 주장한 교수님께 플러팅이죠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4.06 신기훈 감사합니다!
그러면 소변경 논점에서는
f( A로 제기해야 할 것을 B로 잘못 제기) = 관할없으면 석명없이 이송, 관할있으면 석명과 함께 소변경
으로 러프하게 잡고 넘어가면 될까요? 민->당이든 당->민이든 모두 소변경 하는걸루요! -
답댓글 작성자신기훈 작성시간 26.04.06 이 학설 주장한 교수님께 플러팅이죠 ㅇ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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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이 학설 주장한 교수님께 플러팅이죠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4.06 신기훈 감사합니다!!
실질적으로 소장 변경, 혹은 청구취지 변경이 없어도(당과 민의 관계처럼), 잘못 제기했다면 석명과 함께 소변경을 <해줘야 하는> 것이죠??
요것만 해결되면 더이상 고민하지 않을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신기훈 작성시간 26.04.06 이 학설 주장한 교수님께 플러팅이죠 동일한 이야기를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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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이 학설 주장한 교수님께 플러팅이죠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4.06 신기훈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