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중급연습 (25년도)/ 유형자산과 투자부동산 / 매각예정자산손상차손/ 매각예정비유동자산 재평가모형과 원가모형 철회시 회계처리
작성자Skxk작성시간26.06.16조회수86 목록 댓글 2안녕하세요 선생님
https://m.cafe.daum.net/KDianS/WyHN/20688?svc=cafeapp
https://m.cafe.daum.net/KDianS/WyHN/17271?svc=cafeapp
두개의 글을 보고 의문이 들어서 글을 씁니다.
"min(800,740)=740으로 올라와야 하기 때문에 ---> 이 상황에서는 800까지 올라와 하는 것이 다수의 논리입니다. 03년 말에는 과거에 당기손실로 인식한 손상차손이 모두 해소되었기에, 공정가치 밑에 회수가능액이 있어도 더 이상 손상의 징후가 없다고 봐야 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위 문제에서는 손상차손누계액인 50이 모두 환입되어서 더이상 손상을 인식하지 않아도 되니, min (매각예정으로 분류하지 않았더라면 인식하였을 장부금액, 회수가능액) 중 회수가능액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까진 이해했습니다
1. 만약 재평가모형이라면, 회수가능액이 460이고 공정가치가 800이라면, 유형자산 재평가모형에서 매각예정으로 분류하지 않았더라면 인식하였을 장부금액이 460 이어서 min (460, 460) 까지 환입하면 되나요?
2. 과거에 인식한 당기손실이 모두 해소되었다의 기준은 원래 유형자산 손상차손 +매각예정으로 분류하면서 생긴 손상차손 까지 다 고려하는걸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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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기동 작성시간 26.06.17 만약 재평가모형이라면, 회수가능액이 460이고 공정가치가 800이라면, 유형자산 재평가모형에서 매각예정으로 분류하지 않았더라면 인식하였을 장부금액이 460 이어서 min (460, 460) 까지 환입하면 되나요? --> 매각예정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가정한 장부금액이므로, 재평가모형을 적용한 유형자산이 손상환입인식하고, 다시 재평가를 인식한 상황이라면 장부금액의 상한은 800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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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기동 작성시간 26.06.17 원래 유형자산 손상차손 +매각예정으로 분류하면서 생긴 손상차손 까지 다 고려하는걸까요 --> 아닙니다. 장부금액의 상한은 매각예정을 고려하지 않은 장부금액이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