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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판에서 쟁점이 된 게 바로 콩나물의 원산지 문제였습니다.
콩은 중국산 콩이 맞는데, 이 콩을 콩나물로 키운 곳이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원산지 표시를 국내산으로 했다는 게 A씨 측의 주장이었던 거죠.
하지만,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산지표기법 시행령을 근거로 "단순히 외국산 콩을 들여와서 국내에서 온습도 등만을 조절해 발아한 콩나물은 콩의 원산지에 따라야 한다"면서 중국산으로 표기해야 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해외에서 수입한 소를 6개월만 국내에서 길러도 국내산으로 인정되는 농산품질관리법을 예로 들며, 품목별로 기준이 다른 점을 지적하는 의견도 많고요,
"자재를 수입해서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제품은 그럼 '메이드인코리아'가 아닌 거냐"라며 판결을 비판하는가 하면
A씨가 콩나물뿐 아니라, 김치는 아예 중국산을 국산으로 속여 상당한 이득을 취한 점을 지적하며 더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 또한 이어졌습니다.
아직은 1심 판결인 건데요, 상급심에서 다른 판결이 나올지 관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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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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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시간 25.03.19 헐ㅜㅜ얼마전에 국내산이라해서 외국산보다 2배는 넘게주고샀는데 뻘짓한거같네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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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시간 25.03.19 헐… 몰랐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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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간 25.03.19 그래서 두부는 국산이라고 쓴것만사긔.국산-원재료부터 한국산 국내산-원재료수입후 한국에서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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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간 25.03.19 근데 이거 제가 공부할때 기억으로... 원재료 수입해서 들어와서 가공해서 나가면 국내산, 원재료를 여기서 만들면 국산? 으로 표기 했던거 같긔.. 그래서 ㅎㅎ 그 태국이 일본 복숭아 수입1위인데.. 일본 복숭아 태국에서 수입해서 거기서 제조가공하면 그게 일본산이 아니라 태국산으로 표기된다고 했던거 같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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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간 25.03.19 원산지도 넣고 국내가공이라고 알아보기 쉽게 표기해줬음 좋겠긔. 소도 저렇게 해도 되는지 첨 알았는데 눈가리기식 속임수 같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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