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사강목 제3상 | ||||
갑신년 신라 지증왕 5년, 고구려 문자왕 13년, 백제 무령왕 4년(북위 선무제 정시(正始) 원년, 504) |
하4월 고구려가 위(魏)에 사신을 보냈다.
○ 신라가 처음으로 상복(喪服)의 제도를 반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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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구절을 보면 저수량(褚遂良) 개소문(연개소문)이 임금을 시해하였는데 구이(九夷)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개탄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신하가 임금을 시해하는 일은 매우 부도덕하고 천륜에 반하는 사건인데 그런 무모한 짓은 오랑캐인 구이(九夷)에서조차도 용납되지않는 대역죄라고 해석됩니다
동사강목 제3하 |
갑진년 신라 선덕여주 13년, 고구려 왕장 3년, 백제 왕 의자 4년(당 태종 정관 18, 644) |
춘정월신라ㆍ고구려ㆍ백제가 아울러 사신을 보내어 당(唐)에 조빙하였다.
(중략)
추9월고구려 개소문이 당에 백금(白金 은(銀))을 바쳤으나 조명으로 물리치고 그 사신을 가두었다.
○ 신라 장수 김유신(金庾信)이 백제를 공격하여 가혜(加兮) 등 7성(城)을 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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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문장을 보게되면, 선조때 왜적들이 조선의 왕자들을 돌려보내지않아 왜적을 토벌해야
한다고 성토하고 있는데, 그 왜적이 구이(九夷)와 팔만(八蠻)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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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릉과 정릉을 봉심하니 선릉은 광중(壙中)이 이미 비어 있고 정릉은 염습(斂龒)한 옷은 없어지고 옥체(玉體)는 광중에 가로 놓여져 있었습니다.”
하였는데, 상이 궐정(闕庭)에 나아가 백관을 거느리고 거애(擧哀)하였다. 이어 대신들에게 하교하기를,
“경략은 매번 왜적이 왕자를 돌려보내기를 기다린다는 핑계로 적을 치지 않고 놓아 주었다. 당당한 황제의 위엄으로 도리어 왜적에게 강화를 구하여 끝내는 왜적들로 하여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돌아가게 하였으니, 우리 나라 군신들은 산들 무엇하겠으며 황제의 위엄을 손상시킴도 심하지 않은가. 이제 자문을 하나 작성하여 급히 관원을 보내어 경략에게 치사(致辭)하기를 ‘전일 여러번 존교(尊敎)를 받았었는데 「기필코 왕자를 돌려보내게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왕 통판(王通判)이 왔을 때에도 반복해서 글로 보여주기를 「왕자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반드시 진병으로 적들을 초멸시킬 것이다.」 하였다. 우리 나라의 군신들은 오로지 이 약속만을 믿고 있었는데 지금 왜적은 왕자는 돌려보내지 않고 자기들의 소원을 이루고 돌아갔으니 우리가 전일 바라던 것은 틀려지고 말았다. 원하건대 전일의 말대로 급히 진병하여 적을 초멸함으로써 위는 황조(皇朝)의 위엄을 펴고 아래로는 우리 나라의 원수를 갚아달라. 그리고 이번의 일거(一擧)는 사방에 있는 이민족들이 바라보는 바이다. 만일 악한 짓을 한 자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돌아가 다시는 징계를 받지 않게 된다면 권선 징악(勸善懲惡)의 도리에 위배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면 구이(九夷)와 팔만(八蠻)들이 장차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과거 영락(永樂) 연간에 안남(安南)의 적신(賊臣)이었던 여계리(黎季犛) 등은 자기들끼리 난리를 일으켰는데도 성조 황제(成祖皇帝)가 장수들에게 명하여 세 차례나 정벌하게 해서 군현(郡縣)을 설치하기까지 하였는데 하물며 무도한 왜적들에 있어서이겠는가.’라고 하라. 대개 이러한 뜻으로 글을 잘 지어 자문을 보내라. 그리고 우리의 말이 옳으면 잘못은 저쪽에 있는 것이니 저들은 반드시 부끄러워하는 생각을 가질 것이다. 속히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대신이 회계하기를,
“성 상의 분부를 받들고 신들은 매우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슴니다. 가령 왜적이 중국 장수의 약속대로 왕자와 배신들을 돌려보낸다 하더라도 그들이 황제의 위엄을 손상키기고 우리 나라에 애통을 끼친 것이 심합니다. 하물며 왕자를 돌려보내지 않고 포로로 잡혀 있는 자녀들을 풀어 보내지 않는 데이겠습니까. 그들이 거만 패역하여 황제의 조정을 모욕하고도 조금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으니, 죄를 성토함에 어찌 할 말이 없겠습니까. 이러한 내용으로 자문을 작성하여 경략과 제독에게 보내는 것이 옳겠습니다. 그러나 사례하는 자문도 그만둘 수 없습니다. 먼저 사례하는 자문을 올리고 난 뒤에 이 자문을 올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사례하는 자문과 토벌을 청하는 자문을 동시에 작성하도록 하라.”
하였다.
【원전】 21 집 693 면
【분류】 *왕실-궁관(宮官) / *왕실-종친(宗親) / *외교-명(明) / *외교-왜(倭) / *군사-전쟁(戰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