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느냐고 문체부 관계자에게 물었다. “정책 효과를 중심으로 발표 자료를 구성했기 때문”이라고 그는 답했다. 시행된 제도에 대한 정책 소비자의 반응은 정책 효과가 아니라는 걸까.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 소비자들은 도정제를 잘 모르거나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았다. 응답자의 52%가 도정제를 전혀 모르거나 잘 모른다고 답했다. 도정제를 ‘매우 또는 대체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29.4%)이 ‘매우 또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28.2%)보다 약간 많았다.
문체부의 당초 예상과 달라서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는 이유다. 문체부는 공정거래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등의 반대를 무릅쓰고 2014년 개정 도정제 시행을 강행했다. 소비자에게 직접 영향을 끼치는 가격통제 정책을 시행하면서 정작 소비자의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