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질문/]KTX 할인권, 현장 구입시에만 소용이 있는 것인지?

작성자한우진|작성시간06.10.21|조회수374 목록 댓글 3

1.

7일 이전에 승차권 예약을 할 경우, 결제기한 내에 미리 운임 결제를 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 결제를 해버리면, KTX할인권을 쓸 기회가 없어지는것인지요?

 

2.

결국 KTX 운임 할인권은 창구에서 직접 카드나 현금을 줄때만 의미가 있는 것이고

7일 이전에 미리 인터넷으로 신용카드 결제할때는 소용이 없는 것인가요?

 

3.

그러면 혹시 창구에서 직접 가서 카드로 결제를 할때 할인을 받거나?

(이 경우, 승차권 조기구입 할인과 중복 할인이 되는지?)

 

4.

또는 출발직전에 창구에서 할인분 만큼 카드로 돌려받는 것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9401™ | 작성시간 06.10.21 할인권과 상환하여 지급하는 것이며 할인권 입력창이 어디에도 없더군요... 그리고 4번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 작성자KTX 미금역 | 작성시간 06.10.21 결제를 미리 해놓아도 발권시 할인권을 제시하면 표값이 감액됩니다. 예매할인과의 중복 여부는 모르겠군요...
  • 작성자onlyblue_Korail | 작성시간 06.10.22 중복할인은 여객규정상 가장 할인혜택이 큰 할인율 1개만 적용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일부 할인은 제외)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