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시에 임야도
대지권에 들어가는지요?
대지권이면
개발이 됐어야 하는데
분명 임야 인데
어떻게 해서
대지로 속하는지 궁금 합니다.
또 한가지는
임야전체 측량을 하면
면적도 알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경계복원 측량을
임야 전체 신청 하였는데
별도로 면적을 알수 있는
측량을 해야하는지도
고견 좀 주시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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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답댓글 작성자아녜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0.10.28 빈센트김 예~
그렇다 해요ㅎ
되찾은신걸 축하드려요~~~()
이런 측량 공부 안 해야 하눈디
에궁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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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빈센트김 작성시간 20.10.28 아녜스 제가 찾은건 아니고... 옆산이 벌목차 측량을 했는데, 3000평이 남다보니 횡성군청에서 저에게 찾아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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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아녜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0.10.28 빈센트김 우와~~
그간 복 짓기를 하셔
돌아온거에요~~~
옆산 주 도
횡성 군청도
양 엄지 척! -
작성자학소 작성시간 20.10.28 대지권은
일정토지위에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점유권이지요.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이나 임목, 공작물이 점하고 있것을
주장하는 권리 수목은 식재한 날로부터 20년을 주장 -
답댓글 작성자아녜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0.10.28 이분은 알고
넘의집 땅에 심습니다
앞전분이 측량 해두었음에도
그거 뽑고 자기땅이라고
말뚝박았는데
이번측량에 울집거로
대추나무 두그루 심어
잘 따서 드십니다 ㅎ
본인 전이 집앞에
이천평 넘게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