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긴급 회원님들의 고견을 기다립니다.

작성자급사|작성시간20.12.02|조회수501 목록 댓글 4

채무자에 대한 부동산을 가압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7월에 다른 압류 권자가 경매를 신청 했지요.
그래서 채권신청을하였습니다
경매 진행 중 경매가 중단 하드라고요.
그런데 요즘 채무자가 가압류 기간이 10년이 넘어 다며 가압류 해지 통지를 하였습니다.
다툼의 여지 2017년 7월에 경매 사건에 채권 신고를 하였음으로 가압류의 권리 행사를
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채무자가 가압류 시효 만료로 말소 신청을 한 것이 정당한 행위인지
히원님 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가압류의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부동산뱅크 | 작성시간 20.12.02 가압류만 하고 3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진행하였어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으므로 가압류는 해지되는게 맞습니다. 다만, 가압류가 취소되더라도 시효 중단의 효력은 유지되고, 가압류가 취소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인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즉, 새로이 가압류를 할 수가 있다는 뜻이지요
  • 답댓글 작성자급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0.12.02 관심 고맙습니다.
    그런데 경매진행중인 2017년도에 채권청구를 경매법정에 하였으므로
    그 경매가 도중에 중단하였으므로 그 때부터 가압류의 시효가 새로 시작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해서요.
  • 답댓글 작성자부동산뱅크 | 작성시간 20.12.07 급사 경매 시 청구한 것은 채권 청구가 아닌 배당금 신청을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시효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급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0.12.07 부동산뱅크 배당금 신청 맛 습니다.
    그런데 경매 배당금 신청이 압류했던채권액인데요.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