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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된 안건

카페 내의 분쟁으로 상대방에 대한 법적조치를 언급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

작성자아유|작성시간21.04.19|조회수416 목록 댓글 8

https://m.cafe.daum.net/shogun/TAp/88950?svc=cafeapp


1. 위 글에서 윤가람회원은 집중호우회원의 ‘일베랑 말 안썪(섞의 오기로 보입니다)어요’라는 댓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언급하는 내용의 답글을 작성하였습니다.

2. 그런데,
https://m.cafe.daum.net/shogun/RiD/178?svc=cafeapp

와 같이 운영자 나아가는자 회원은 삼한일통 회원에 대한 판결문에서

‘해당 당사자가 이번일을 이유로 그 문제를 제기하자, 이에 상대방에서 법적 신고를 운운하면서 협박을 가하였습니다. 형법상의 죄가 성립될 것인가는 둘째치고, 카페내의 논쟁에서 법을 끌어와 상대방을 겁박하는 것은 카페내의 질서를 유린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처벌의 직접사유에 해당됩니다.’라 하거나,
‘해당 사안에 대한 카페내의 합의절차(혹은 운영진의 제재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신의 독단적인 의견으로 법적 신고행위를 한 것은 제재의 대상이 되어야 함이 명백합니다. 만약 이 사안을 그대로 놔두면 우리 카페내의 논쟁이 있을 때마다 법의 심판을 들먹이며 협박이 난무할 것이고, 카페 내의 자유로운 토론의 문화는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일전에도 명예훼손을 이유로 법적 신고행위를 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당시에는 처벌사항이라는 데에 추밀원에서 합의가 되었었습니다. 다만, 해당 행위자가 마음을 바꿔 신고행위까지 가지 않았으므로 이를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합의사항에 비춰볼 때 카페내의 일을 이유로 법적으로 신고하는 행위는 카페내의 규칙에 의해 처벌해야 마땅합니다. 이는 처벌의 직접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고 하는 등 카페 내에서의 명예훼손을 이유로 법적 신고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 처벌사항임을 확인하였습니다.

3. 이에 본인은
가. 카페 내의 일을 이유로 법적신고를 하는 것이 처벌사유라는 위 판결문의 취지가 현재까지 유지되는 것인지.
나. 유지되지 않는 것이라면 그 사유를, 유지되는 것이라면 그 구체적인 범위 내지 예외가 어디까지인지.
다. 위 판결문의 취지가 현재까지 유지되는 것이라면 위 윤가람회원의 행위가 위 판결문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여부.
에 관하여 운영진께 질의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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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집중호우 | 작성시간 21.04.19 사람에 따라 일베취급이 모욕적일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정정 및 약식 사과를 했고
    또 당사자끼리 마무리 된 일이기도 하니
    참고 바랍니다
  • 작성자나아가는자 | 작성시간 21.04.23 이번 사안은 이미 당사자끼리 마무리되었다고 하니 처벌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윤가람님께 한말씀 드립니다. 우리 카페의 회원들은 실명이름을 닉네임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따라서 논쟁 중의 비난이 공연성/특정성을 띠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법적 처벌로 직접 가기보다는 우리 카페에서 운영진이 상황을 조정해왔습니다.

    만약, 모든 상황이 법적 판단으로 가게 되면 운영진의 역할은 없을 것이고, 모두 소송의 시대로 가게 될겁니다. 논쟁 중에 비속어 사용은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모두 소송으로 가는 것도 옳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윤가람 님 역시 종종 상대에게 좋지 않은 말을 하는데 (이걸 나무랄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만), 상대방은 닉네임이기 때문에 윤가람님은 법적 소송의 대상이 안되고, 상대방이 윤가람님에게 하는 것은 실명이기에 법적 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하면,
    이는 정당한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윤가람님이 앞으로도 이런 상황에서 법적 소송을 운운하며, 카페 운영진의 처벌 및 중재보다 법적처벌을 선호할 예정이라면,
    윤가람님의 언행도 똑같은 잣대로 평가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 작성자나아가는자 | 작성시간 21.04.23 따라서 윤가람님께 드리는 조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금처럼 서로 자유로이 까고, 토론하는 상황을 유지하고 싶으면 본인 닉네임을 실명에서 닉네임으로 변경하시거나, 향후 법적 소송을 운운하지 말아주십시오.
    2. 지금처럼 닉네임을 유지하면서, 상대방의 모욕적 표현에 대해 법적판단으로 가지고 갈 것이라는 암시를 주어 상대방을 위압한다면, 운영진으로서 그 '법적 판단'에 준하여 윤가람님의 언행을 평가, 처벌할 수 있음을 인지해주십시오.

    윤가람님은 오랜 카페 회원이고, 나름 존중해드리려 합니다만, 이렇게 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되어 말씀을 남깁니다.
  • 답댓글 작성자나아가는자 | 작성시간 21.04.23 윤가람님에게 위의 사항을 통지했고, 이에 대해 잘 수신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아유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1.04.2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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