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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뉴스데스크]지자체 ‘코로나 구상권’ 청구 잇따랐지만… 재판 열린 건 ‘0’

작성자스무스하게|작성시간20.09.29|조회수1,031 목록 댓글 2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36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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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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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Soya | 작성시간 20.09.29 엥 걍 미루면 미뤄지는거? 뭐여
  • 작성자칫톳스 | 작성시간 20.09.29 6개월 에반데? 안받으면 공시송달하고 답변서없으면 원고 청구 인용해야하는거아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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