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여성시대 장나라
1. 공수처장 추천 시 7명 중 5명 찬성으로 의결, 야당 거부권 무력화
2. 공수처 검사 법조 경력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단축
3.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 추천시 재판, 수사, 조사 경력 5년 이상 조항 삭제. 판검사 경력 없는 순수 변호사 출신들( 민변, 참여연대 등) 진입 가능
4. 임기 2년에서 3년으로 개정, 연임제한 사라짐
오늘 공수처법이 개정됐는데 어떻게 개정됐는지 정확히 모르는 여시들도 있을것같아 짧게 요약해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