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여성시대 (벌레퇴치부적)
https://m.cafe.daum.net/subdued20club/LxCT/311976?svc=cafeapp
샤워기필터, 마스크, 아이스크림 홍보때문에
내가 쓴 홍보의심 게시글이고,
어떤 여시가 댓글로
공정거래법위반으로 고소해버릴수없냐고해서
전화해봤어
결론 : 가능
공정위 홈페이지 - 심결/법령 - 표시광고법 - 고시.지침에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 있는데
이 법에대해 간략히 말하자면,
경제적대가를 받고 게시물을 게재하면
경제적이해관계를 표시해야하는데
표시하지않은 경우,
소비자가 광고임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래
신고서랑 증거를 접수해야한대 담당조사관통해서 확인해야한다고
혹시나 정의감에 시간 되는 여시들은 pdf 따서
이거 참고해서 접수하면 될거같아
+++ 댓글에 여시가 다음공지글 링크줬어 참고해
https://cafe.daum.net/supporters/MbmU/138
특히 콧멍에 자주올라오는 업체들있자나? (스키니웅앵? 뭐시기 등)... ㅎ 너무많다
신고하면 사업자한테
사업자제재, 시정권고, 명령, 과태료 등의
처벌이 있다고 해
몰래 신고 때려버리자 우리^^~
그러니까 광고주한테
뒷돈받고
거짓홍보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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