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스크랩] [흥미돋][펌]오염수 방류 반대 서명 효과있어!!!!!!! (근거 가져옴

작성자강력하게|작성시간23.08.24|조회수4,466 목록 댓글 87

출처 : 밀리토리네 | 오염수 방류 반대 서명 효과있어!!!!!!! (근거 가져옴 - Daum 카페

 

https://unallegation.kr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UN인권위 진정접수
민의 안전과 미래세대가 공유하는 바다를 지키기 위한 진정 서명에 동참해 주십시오.
unallegation.kr


국내외 전문가들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 나라와 일본, 중국 등이 가입해있는 'UN 해양법 협약'은 다른 나라의 영해에 환경 오염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면 국제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47501_34936.html




소송 걸어야 되는거 아니야? 아니요!!!!!

지금 도는 서명,
민주당에서 유엔 상대로 진정 넣는거란 기사있어

근데 진정이 뭐지?
소송이 효력있는거 아니야?
밑에 기사를 봐줘




이건 다른기사글

진정서를 접수한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지적이 합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정부에 ‘긴급 탄원’을 발송할 수 있다.




국제법이 유엔에 근거를 뒀는데 유엔이 나서주는거야

끝날때까지 끝난거 아니야
주변인들 동원해서라도 해봅시다

https://unallegation.kr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UN인권위 진정접수
민의 안전과 미래세대가 공유하는 바다를 지키기 위한 진정 서명에 동참해 주십시오.
unallegation.kr

(+) 댓글에서 서명 중복 가능하대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답댓글 작성자감정은 몸의 변화로만 바꿀 수 있다 | 작성시간 23.08.24 https://naver.me/FLh63JfO

    런던의정서에서는 그 밖의 해양구조물에서 버리는 폐기물을 금지하고 있는데, 후쿠시마 오염수가 여기에 해당된다
  • 답댓글 작성자감정은 몸의 변화로만 바꿀 수 있다 | 작성시간 23.08.24 총괄대책위 정책기획본부장을 맡은 송기호 변호사는
    尹정부가 런던협약/의정서 중재재판소를 설치할 수 있는 중재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송기호 변호사는
    “정부가 국제 분쟁화나 문제 해결에 전혀 생각이 없는 듯하다”며
    “런던협약/의정서는 일방적 문제제기로 중재절차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오염수 투기 중단을 위해 반드시 중재절차 요청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답댓글 작성자감정은 몸의 변화로만 바꿀 수 있다 | 작성시간 23.08.24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는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금지한 런던의정서 (1996 London Protocol)위반입니다.

    런던의정서는 “선박ㆍ항공기ㆍ플랫폼 또는 그 밖의 해양인공구조물로부터 폐기물이나 그 밖의 물질의 고의적인 해양 폐기를 ‘투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체의 방사성 폐수의 투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감정은 몸의 변화로만 바꿀 수 있다 | 작성시간 23.08.24 이런 내용에 추가로 근거가 되는 내용 더 있는 거 같은데 런던협약, 런던의정서 내용을 볼 수 있는 곳이 잘 안 보이네..ㅜ 능력자여시 없나ㅠ
  • 작성자Steal the show | 작성시간 23.08.24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03741?sid=100
    탄핵 기사 추천 한번만 눌러줘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