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v.daum.net/v/20240128100024388
회삿돈 11억원을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경기도의 한 수출입 업체 경리책임자로 근무하던 A씨는
2014년 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회사 법인 계좌에서 571차례에 걸쳐
모두 11억7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빼돌린 금액을 해외여행 경비, 개인 생활비,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횡령한 금액을 회계 프로그램에 반영하지 않고
실제 잔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잔액으로 기재한 뒤
대표이사 결재를 받아 범죄수익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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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R=VD 2023년 로또1등당첨 작성시간 24.01.28 저게 가능한가... 세무사사무실에서라도 알았을텐데
자체기장이었나 -
작성자The Backseat Lovers 작성시간 24.01.28 11억에 징역 6년ㅋㅋㅋ 할만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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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명이모 작성시간 24.01.28 6년 살다오면 11억 내껀데 나같아도 함 ㅅㅂ ㅋㅋㅋㅋㅋ경제사범 형량 개약해
6년동안 뼈빠지게 일해도 11억 못벌잖아 ㅋ -
작성자즐겨요오호 작성시간 24.01.28 ....진짜 어쩌다 세상이 이렇게 변한거여.. ㅠ
11억에 6년이면 할만하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