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599611?sid=102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제3자 뇌물죄' 재판을 심리할 재판부가 배당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진우 수원지법 형사11부 부장판사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전날 수원지법에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 사건 심리를 맡는다.
신 부장판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1심 판결을 내린 판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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