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www.fmkorea.com/best/6677556586
법률에서 쓰이는 '유예'라는 용어는
법률과 거리가 있는 보통 사람들에게도
낯설지 않은 말입니다.
지난 글인 집행유예 편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유예, 기소유예, 선고유예 등의 용어들은
범죄와 관련된 말로서 뉴스에 비교적 자주 나오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도 자주 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뉴스에서 나오는 사건과 더불어 접하기 때문에
그 뜻을 어렴풋이는 알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세 개의 개념 모두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죠.
하지만 그와 반대로 이 세 개념을 정확히 구분하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오늘은 집행유예, 기소유예, 선고유예의 구분을
알려드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개념은, 사실 따지고 보면 형법만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내용도 포함되는 내용이지만
한 번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집행유예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린 집행유예입니다.
보다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사랑은 집행유애야~ 집행유예가 궁금해요!'를
(https://m.fmkorea.com/3799302771)
읽어 보시길 권하고, 오늘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유예는 형법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에 나옵니다.
간단히 집행유예란 처벌을 미뤄주는 것입니다.
즉, '죄를 지었고 처벌받아야 하나, 여러 정황을 참작하여
처벌은 미뤄줄 테니 그동안 반성해라'라는 거죠.
2020년에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용준, 예명 노엘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경우 '유죄로 선고'가 내려진 것이며
원래 1년 6개월을 감옥에서 살아야 하나
2년 동안 미뤄준 것입니다.
집행유예 2년을 무사히 넘기게 된다면
선고 효력이 무효가 되어 감옥에 안 가도 되죠.
그러나 집행유예기간 중 고의로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집행유예가 실효가 되어 '금고 이상의 형 + 유예된 형'을
치러야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 첫 번째는 '유죄 선고'라는 겁니다.
처벌을 받지 않지만 '유죄'라는 건 죄가 있다는 겁니다.
즉, 엄연히 죄를 지은 것이라고 확정이 난 것이며,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분명 '전과'가 생긴다는 거죠.
위의 장씨의 경우도 집행유예를 받긴 했지만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 등을 저지른 '전과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느 전과자들과 마찬가지로
전과로 인한 불이익을 겪어야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총선 때마다 전과가 있는 후보들이
뉴스에 다루어지곤 하는데 집행유예도 전과라서
이를 공개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판결'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재판 끝에 나온 결과이며 선고는 판사가 하므로
집행유예를 내리는 사람은 판사입니다.
2. 기소유예
기소유예는 형법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기소라는 말 자체가 아예 형법에서는 언급이 안 되죠.
그 대신 형사소송법에 나옵니다.
그중 기소유예와 관련한 내용은 제247조입니다.
'검사는 공소를 제기를 안 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형법 제51조는 양형의 조건)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검찰청법에 따른
검찰사건사무규칙의 불기소처분 중 하나입니다.
기소유예를 쉽게 표현하면
'범죄를 저지른 건 맞는데 양형 조건을 봤을 때
경미하여 공소를 안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검사가 봐줬다'라는 느낌이 강한 처분입니다.
그래서 논란의 여지가 많기도 하죠.
여기서 주목할 점은 첫 번째는 '기소하지 않은 것'입니다.
형사재판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야 열리는 건데
기소를 안 했으니 재판 자체가 없는 겁니다.
집행유예와는 완전히 다르죠.
당연히 유죄도 아니고 마찬가지로 전과도 안 생깁니다.
(유무죄의 결정은 판사가 하는 것이지 검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건 처분의 주체가 '검사'라는 겁니다.
사건이 판사에게는 닿지도 않고 검사 선에서 끝나는 것으로
기소유예를 내리는 사람은 검사입니다.
3. 선고유예
선고유예는 형법 제59조부터 제61조까지 나옵니다.
이 조문 바로 다음이 집행유예 조문이죠.
선고유예는 쉽게 표현하자면
'유죄긴 한데 양형 조건으로 볼 때 경미하고,
개선의 여지가 충분한 사람은 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건 '판사가 봐줬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다만 기소유예만큼 논란이 크지는 않은 편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선고하지 않는 것'입니다.
'선고만 안 했다'는 뜻임으로 재판은 했음을 의미합니다.
재판 자체가 열리지 않은 기소유예와는 다른 것이죠.
선고는 판사가 하는 것이므로
선고유예 또한 판사가 내리는 겁니다.
이 점은 집행유예와 비슷하죠.
다만 유죄 선고를 유예한 것이기 때문에
집행유예와는 다르게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이 점은 기소유예와 비슷하죠.
선고유예를 받고 2년을 잘 넘기면
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과 같은 면소가 됩니다.
4. 비교
위 세 가지 개념을 비교하자면 이렇습니다.
형사사건의 후반부는 기소, 재판, 판결의 과정을 거칩니다.
검찰 수사에서 기소를 안 하면 기소유예,
검찰이 기소해 형사재판을 했는데 판결을 안 하면 선고유예,
유죄 판결까지 하고 처벌만 안 하면 집행유예입니다.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만 일반적인 인식으로
위 순서대로 가벼움에서 무거운 것으로 여깁니다.
유예의 구분,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관련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