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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돋][교양] 무엇을 보고 범죄라고 하나요?

작성자흥미돋는글|작성시간24.07.19|조회수795 목록 댓글 1

출처:https://www.fmkorea.com/2862374385https://www.fmkorea.com/2862374385

 

형법의 가장 기본은 단연 범죄입니다. 

범죄를 막기 위해 범죄를 정의하고 

범죄를 저지른 자를 어떻게 처벌하는지가 주요 내용이죠.

 

일상에서 범죄란 비교적 단순한 느낌이 큽니다. 

대체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들이 범죄에 해당하죠.

하지만 명색이 법학인데 범죄의 성립을 

'남에게 피해를 주면 성립한다'로 정하진 않겠죠?

실제로 범죄를 제대로 정의하지 않으면 골치 아픕니다. 

단순히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범죄로 보면 

가족끼리 장난치는 것도 범죄가 되고, 

비싼 결혼식장에서 축의금 만 원을 내고 뷔페만 먹고 

가버리는 것도 범죄에 속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법으로 정한 특정 행위들을 범죄라고 합니다.

즉, 법으로 정해야지만 비로소 범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를 죄형법정주의라고 합니다. 

우리 형법의 가장 처음인 제1조 제1항에서 

죄형법정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은 범죄시와 처벌시의 법이 바뀌었을 때 

어느 것을 따라야 하는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죄형법정주의를 명시하기도 하죠. 

 

따라서 정의되지 않은 행위는 범죄가 아니죠. 

'축의금 덜 낸 괘씸죄' 같은 정의가 없기에 

축의금을 적게 내도 범죄는 아닌 것입니다. 

 

 

시대가 변하며 신종 범죄수단이 많아졌는데 

그래서 처벌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았습니다. 

컴퓨터가 퍼지기 시작했을 때 

일부 온라인상의 범죄가 그러했다고 합니다. 

분명 죄로 볼 여지가 많은데 법이 없어서 

처벌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이 모두 죄형법정주의가 있어서 입니다. 

 

 

 

 

 

 

 

몇몇 분들은 이를 괘씸하게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아니, 명백히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피해를 입힌 나쁜 놈을

왜 처벌하지 않는 거야! 이건 국가가 범죄를 부추기는 거나

다름없는 건데!' 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죄형법정주의로 인해 나쁜 짓을 하고도 

처벌받지 않는 일도 분명 있겠지만 

죄형법정주의를 하지 않으면 더 나쁜 결과를 

부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중의 인식에는 형법이란 나쁜 놈들로부터 

선량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기에 

나쁜 놈들을 처벌하지 못하거나 처벌받더라도 

비교적 약한 처벌을 받았다는 뉴스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분개하곤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흉악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거액이 관련된 사건 등으로 속칭 국민정서법이 거론되는 

사건들이 대표적이죠. 

이런 사건들의 여론은 대체로 엄벌을 요구하며, 

엄벌이 내려지지 않은 경우 판사를 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주장처럼 나쁜 놈들을 법 없이 처벌하거나 

법에서 정한 것보다 가중처벌한다면 

보다 올바른 세상으로 바뀔까요?

 

 

 

대중의 시선에 형법은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는 수단이지만

형법의 다른 면은 국가라는 거대 권력이 

일방적으로 개인을 처벌하는 공권력 행사입니다. 

이게 나쁜 사람들한테만 적용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공권력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자칫 실수나 문제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국가의 권력은 정치적으로 쓰이거나

독재자의 독재의 수단으로 쓰이곤 합니다.

법을 넘어서는 처벌은 자칫 선량한 사람에게 

잘못 쓰일 수도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이게 곧 당신을 범죄자로 만들 수도 있죠. 

 

 

 

 

원님 재판을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죄인을 잡아들이고 "네 죄를 네가 알렷다!" 하며, 

법의 제한을 넘어 권력을 휘두른다면 

선량한 사람들도 피해를 입기 때문에 

오늘날 죄형법정주의는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의 원칙과

함께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이미 독재권력에서의 국가가 개인을 파괴하는 것을 봤고, 

거기서 국가가 개인을 얼마나 쉽게 파괴할 수 있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개인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건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중우정치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걸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건 더 위험하듯이 

법도 사람이 만드는 것이기에 불완전한 부분이 많아 

이 과정에서 나쁜 놈들도 빠져나가기도 하지만 

선량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처벌이 

법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윌리엄 블랙스톤(William Blackstone)의 명언인 

'열 명의 범죄자를 놓아주는 것이 

한 명의 무고한 피해자를 만드는 것보다 낫다'는 말이 

있듯이요. 

 

그렇기에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대와 상황에 잘 맞게 입법과 개정, 폐지를 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에서 중요하죠. 

 

 

 

 

 

 

 

 

 

 

민주주의를 위해서 선거가 필요하고 이에 

보통 선거, 평등 선거, 비밀 선거, 직접 선거를 하듯이 

이런 죄형법정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수반되는 원칙들이 있습니다.

이 원칙들은 처벌을 하는 국가에게는 불리하고, 

처벌을 받는 개인에게는 유리한 원칙이라고 보면 좋습니다.

 

 

 

 

법은 성문법과 관습법이 있고, 성문법과 상충되지 않는다면

관습법도 효력이 있으나, 

형법의 처벌은 조심스럽고 제한적으로 적용돼야 하므로

오직 성문법만을 인정합니다.

이를 성문법률주의라고 합니다. 

이는 앞서 본 형법 제1조 제1항에도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소급효금지의 원칙으로 

뒤늦게 입법된 처벌규정으로 입법 전의 죄를 처벌하지 

못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역시 형법 제1조 제1항에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는 

내용에 잘 나와 있는데요, 

만일 과거 잘못이 아니었던 일을 이제 와서 범죄로 규정해

처벌한다면 범죄의 의도가 있지도 않았던 과거의 행동으로

처벌받을 것이므로 불합리한 일입니다. 

나아가 정치적으로도 이용될 수도 있죠. 

 

다만, 여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국가에게는 불리하고 개인에게는 유리하다는 원칙에 따라

법이 바뀐 것이 바뀌기 전보다 처벌받는 사람에게 

유리하다면 바뀐 법을 따릅니다. 

 

 

 

 

 

이는 형법 제1조 제2항과 제3항에 나와있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2015년에 폐지된 간통죄입니다.

이때 간통죄 혐의가 있거나 확정받은 사람들은 

모두 풀려났습니다. 

또한 예외적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은 

과거의 잘못을 두고 행한다는 점에서 소급을 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명확성의 원칙입니다. 

형법은 사람들이 알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해야 하며, 

두루뭉술한 내용은 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 징역 5년 이하에 처한다'

는 법률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타인에게 피해 주는' 개념이

상당히 불명확합니다. 

해석에 따라 결혼식장에서 축의금을 만 원만 낸 것도 

피해를 줬다고 볼 수도 있고,

쳐다본 것도 기분이 나쁘다고 하며 피해를 줬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두루뭉술한 내용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기도 하지만

수사기관이나 국가 권력의 마음대로 악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법은 명확해야 합니다. 

 

 

 

 

다음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입니다. 

재판에서 법관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내용을 

비슷한 내용의 다른 법과 관련지어 처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타인의 반려동물을 학대하거나 죽였다는 뉴스에

손괴죄가 적용되어 처벌이 벌금형을 받았다고 하면

네티즌들의 반응에 가끔씩은 

'가족이나 다름없는 반려동물을 학대했는데 손괴는 

말이 안 된다. 살인이나 상해로 처벌해야 한다.'는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하는데

판사가 이에 동의하여 '일반적 동물에 대한 범죄와 

반려동물에 대한 범죄는 다르게 봐야 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손괴죄보다 무거운 죄인 

살인죄나 상해죄로 처벌한다면 

유추해석금지 원칙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적정성의 원칙으로 죄와 그에 대한 처벌은 

적절한 필요성과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감정적으로 

우리를 몹시 분노케하는데 때로는 지나친 엄벌주의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특히 선량한 사람이 피해를 본 경우가 그러한데요, 

지나치게 감정에 휘둘려 비교적 가벼운 죄도 

중형에 처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 쉽고 

필요성이나 합리성에도 어긋나는 일이 될 것입니다. 

 

 

 

 

 

 

 

 

 

 

 

 

 

형법에서 정의하는 건 비단 범죄뿐만이 아닙니다. 

처벌 방식이나 가석방 조건, 집행유예의 요건, 

몰수의 대상 등도 형법에 규정되어 있죠. 

가장 최근에는 가상화폐와 관련된 사건 때문에 

몰수에 있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출처 :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1812113734g)

 

 

엄격히 적용되야 할 형법이기에 

다양한 내용이 형법에 담겨 있죠. 

이와 같이 범죄의 처벌은 법률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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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서른전에 로또당첨 | 작성시간 24.07.19 오 진짜 재밌게 잘 읽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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