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v.daum.net/v/20240826182501495
해외 ‘불법주차’ 어떻게 대응하나
파손 손실보상 국가 부담·소방관 면책
화재 진압 정당한 업무집행으로 인정
지난 6월 미국 뉴욕시소방국(FDNY)이 브롱크스 3번가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를 진압하는 현장 영상은 큰 화제가 됐다. 불길을 잡으려는 소방관이 건물 앞에 주차된 회색 혼다 세단의 조수석과 운전석 창문을 깨부수는 모습 때문이었다.
소방관이 거침없이 창문을 산산조각 낸 이유는 이 세단이 소화전을 가로막고 있는 불법주차 차량이었기 때문이다. 소방관은 깨진 창문 사이로 노란색 호스를 통과시켜 소화전에 간신히 연결했다
뉴욕시에서는 소화전 인근 약 4.5m(15피트) 이내에 주차하는 것이 불법이다. 이를 어길 경우 115달러(약 15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으며, 차량 견인도 가능하다. 혼다 세단의 차주 역시 2년 동안 소화전 인근에 불법주차한 사례가 무려 33건이나 적발돼 9255달러(약 123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당시 영국 데일리메일이 보도했다.
일각에서 ‘차량을 파손할 필요까지 있었느냐’는 반응이 일자 당시 뉴욕주 나소 카운티의 소방국장 마이클 우타로는 “화재 진압에는 시간이 제일 중요하고, 그들이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 택한 방법이 그것이라면 이에 대해 두 번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단언했다.
2014년 캐나다 올드 몬트리올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거리에 들어선 소방차 영상도 한때 화제를 모았다. 소방차는 경찰차와 불법 주차 차량으로 진입이 힘들자 망설임 없이 액셀을 밟아 앞에 서 있던 경찰차를 밀어내며 진입했고, 이 과정에서 옆에 있던 BMW 승용차의 범퍼도 부서져 나갔다.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는 불법 주차 차량을 소방관이 화재 진압의 ‘장애물’로 판단하면 이를 파손하는 행위가 정당한 업무집행으로 인정받는 게 당연한 추세다. 파손에 따른 손실보상도 국가가 부담하며, 소방관은 추후 차주 등으로부터 민사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면책 조항에 따라 대부분 책임을 면한다. 이에 소방관들이 위급 상황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화재 진압에 나설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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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글루타치옹 작성시간 24.08.27 맞아 알빠노임
누가 불법주차하래? -
작성자크옹콩 작성시간 24.08.27 우리나라도 이랬으면 법으로 공먼들 보호조치도 강화하고 일할수잇음 좋겠어 너무 눈치보는 나라야 우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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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히호하히 작성시간 24.08.27 넓자나... 쟤넨 땅이 넓고 불법 안 해도 주차가넝.. 우리나라 주차 문제 개심각해 진짜 차를 줄여야해... 다 싹 심하게 벌금때려 버려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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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믱키 작성시간 24.08.27 싹 다 부셔버려야됨 알빠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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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쟝포니 작성시간 24.08.27 제발 뭐하세요 쫌
재산때문에 목숨 몇을 날리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