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382279?sid=102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식사비 한도가 27일부터 5만원으로 올랐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직무 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만 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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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누르랑 작성시간 24.08.27 지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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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일룸이나띠 작성시간 24.08.27 ...? 소방관 처우나 좀 어케 하던지... 물가올랐다고 낼름 올리네ㅋㅋ... https://n.news.naver.com/article/586/000007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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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해준 작성시간 24.08.27 최저나 그렇게 올려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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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굽시늬우스의 띠 작성시간 24.08.27 지랄하네 진짜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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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못된시모치와와 작성시간 24.08.27 최저는 존나 안 올리면서 저런 것만 잘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