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6/0000065953
수원남부경찰서는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A양(16)을 현행범체포했다고 4일 밝혔다.
A양은 지난 3일 오후 9시55분께 수원시 영통구 자신의 집에서 부친인 B씨의 목 부위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다.
B씨가 술에 취해 A양에게 “말대꾸 하지 마라. 나는 사람도 죽여봤다”며 흉기를 들고 위협하자 A양은 흉기를 뺏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경찰은 A양을 협박한 B씨도 특수협박으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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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아기두툼떡갈비할아버지 필요없어 작성시간 25.03.04 저기서 딸이 안찔렀으면 언젠간 평범하게(negative) 개비가 딸찌르고 기사도 안나왔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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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카트리에일 작성시간 25.03.04 정당방위아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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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러뷰개구리 작성시간 25.03.04 술에 취해서 뭔짓 할줄알고 딸은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할수 있는 방어를 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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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세상마상엑 작성시간 25.03.04 아빠가 딸한테 먼저 칼로 협박했네 ;;; 저상황에서 맞대응안했으면 딸이 죽었을지 누가앎 불쌍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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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피노누아 작성시간 25.03.04 딸 존나 불쌍하다….ㅈ같은 애비때문에 빨간줄그이고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