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55979?sid=102
검찰이 지난 8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하자 ‘이중잣대’라는 비판이 나온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난 10일 기자들과 만나 즉시항고 포기 사유로 ‘인권 보장’을 들었는데 그간 검찰은 과거사 재심 사건 등에서 ‘기계적 항고를 하지 말라’는 매뉴얼을 정해놓고도 ‘즉시항고·재항고·상고’를 반복했다. 과거사 사건 유족들은 “편파적 잣대를 적용한 것”이라며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간첩조작 사건으로 고통받은 고 한삼택씨의 아들 경훈씨(63)는 11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와 관련해 “절망감 비슷한 걸 많이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즉시항고에 이어 재항고 등 검찰이 할 수 있는 건 다 동원했던 아버지 사건과는 차이가 너무 크다”며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에만 편파적인 잣대를 적용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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