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여성시대 법앞에서는만인평등이라매
일단 윤석열 구속기간 계산 중 가장 큰 쟁점 중 하나가
구속실질심사를 이때까지 '일'로 계산하다가
왜 윤만 '시간'으로 계산하냐였잖아?
(위 그림에서 파란색 구간에 해당)
but, 더 말도 안 되는 것은 이번에 체포적부심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했다는 것임(위 그림에서 주황색 구간에 해당) / 법원의 new 법리에서 0분이라고 되어 있는 이유는, 구속기간이 체포적부심기간만큼 연장되어야 하는데 연장 안시켰다는 것 👉 즉 총 구속기간에 체포적부심기간을 산입했다는 뜻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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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2제5항(제21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02조ㆍ제203조 및 제205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6. 1., 2020. 12. 8.>
걍 체포적부심 시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말라고 명시되어 있음. 걍 말이 안 됨. 다툴 여지도 없음.
근데 법원에서 구속실질심사를 일 단위로 계산하냐 시간 단위로 계산하냐 + 체포적부심 기간 산입까지???
왜 이런 무리수를 뒀을까?
- 법원: 이번 새로운 법리를 어쩌구 저쩌구 적용했더니 검찰이 구속기간 도과해서 기소 했어. 응 구속 무효
이거잖아?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저 빨간색 구간임
그래서 구속기간 얼마나 도과했냐?
총 9시간 45분 도과했으니 구속 무효라는 것임(빨간색 구간)
근데 체포적부심 시간은? 10시간 32분임
즉, 구속실질심사를 일단위가 아니라 시간단위로 계산했다 치더라도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가 아님
여기에 체포적부심 시간(10시간 32분)을 구속기간에 산입해버리는 새로운 논리를 추가해야만 구속기간 9시간 45분 도과 후 기소했다
👉응 구속 취소 라는 논리가 성립함
이게 윤석열 풀어주기 위한 발악이 아니면 뭐란 말임...?
이런 이상한 법리는 선례가 없음
이런데도 항고를 안 한다...?
오늘자 겸공에서 신장식 의원이 지적한 부분인데 넘 소름돋음...
꼭 다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풀어서 써봄
+) 추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하는 일은?
1. 헌재 자유게시판 글쓰기
2. 집회 나가기
3. 그 외 온오프라인으로 헌법 수호 여론 형성하기
이런 눈가리고 아웅하는 세력들에게 지지 말자!!! 지치지 말자!!!!
문제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