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125179
아파트 단지 내 좌회전 중 횡단보도서 여성 놀라 넘어져
경찰 "횡단보도 진입 전 일시 정지 주의의무 위반"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직접 충돌하지는 않았지만 바닥에 넘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40대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7시30분쯤 청주시 청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좌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 씨(70대·여) 일행 3명과 마주쳤다.
A 씨가 충돌 직전 승용차를 멈춰 세우면서 물리적인 접촉은 없었지만, B 씨 일행은 갑자기 나타난 차량을 보고 놀라 뒤로 넘어졌다. 당시 A 씨는 시속 20㎞가 채 되지 않는 속도로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B 씨가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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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태리를 기다려 작성시간 25.03.12 지하주차장들이 ㅋㅋㅋ 제한속도 10키로인게 다 이유가있음 제발 좀 사람보이묜 멈추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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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일본좃가튼새끼들 작성시간 25.03.12 똑같이 죽어보고도 차 잘못 없다는 소리 하나 보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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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느개비성냥개비손민수중 작성시간 25.03.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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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돌아희 작성시간 25.03.12 제한속도 20도 빠름... 길거리가 아니라 단지내에서는 안밟아도 빠르게 느껴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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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투명 버러지 작성시간 25.03.13 단지내 20? 개빠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