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령 받아 이적단체 결성 혐의
1심 범죄단체 적용해 징역 12년 선고
2심서 범죄단체 무죄 판단…대폭 감형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북한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청주간첩단 '충북동지회' 조직원들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3일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조직원 3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51)씨, 고문 박모(61)씨, 부위원장 윤모(54)씨는 지난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를 결성한 뒤 2만 달러의 공작금을 수수하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문은 출처링크로
다음검색